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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2026-04-06 17:41:25
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강행… 대규모 자금 조달로 위기 정면 돌파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역대급 중징계와 62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전격 강행한다. 경영 연속성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탄용 인사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금 조달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관 변경까지 시도하며 규제 당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음에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징계 후 연임 강행을 두고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 대표가 조직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다. 빗썸의 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임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인가 심사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중징계를 받은 수장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을 향한 묵언의 시위이자 거대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숨겨진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측은 기업공개(IPO)나 신사업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통제 붕괴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3000억원의 한도 증액이 다가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비한 정교한 방어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강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빗썸홀딩스 지분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전 의장의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외부 자본(백기사)을 끌어들여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분율을 서류상으로만 분산시키는 일종의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 수단)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빗썸의 이러한 뚝심 행보를 벼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격도 매섭다.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격노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빗썸과 같이 유령 코인 사태를 일으키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한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수준의 초강력 제재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중징계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융단폭격에 맞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무단 공유 의혹과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버티기에 돌입한 빗썸과 은행급 규제의 단두대를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벼랑 끝 대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크립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20 14:36:22
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3-11 11:48:19
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3-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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