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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닷새 뒤에야 조사"…국민의힘, DMZ 지뢰사고 총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의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집중 추궁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소행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가 훼손될 수 있는데도 조사를 늦췄다는 주장이다.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폭발물이 북한의 목함지뢰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고 경위를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장병이 작전 중 발목을 잃었는데 폭발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즉각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장조사를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사유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현안질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전날 발언에도 반발했다. 김 의원은 비가 내릴 경우 현장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씻겨 나간다’는 주장은 과학이 아닌 미신”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증거를 경시하는 장군을 본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뢰폭발 참사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외교안보 합동청문회와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이 사고 나흘째인 24일 권대원 합참차장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거론하며 “과거 주요 사고 대응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 대응이 왜 이처럼 지체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에 늑장 대응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를 통해 유엔사의 현장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21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DMZ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후 군과 유엔사는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2026-09-27 16:46:13
유용원, 핵잠특별법 발의…"국방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 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잠특별법) 제정안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인허가와 안전 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9월 7일까지 국방부가 발의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08-27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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