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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소비자 현장 의견 청취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상품 설명 방식 개선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도 함께 다뤘다. 16일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감독과 제도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가 금융현장의 불편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디지털 금융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간편모드 도입, 장애 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 안내 매뉴얼 개발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도 언급됐다. 간담회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고위험 금융상품 설명자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강화를 건의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지정인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 자동입출금기(ATM)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등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창구나 유선거래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수준을 평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청각장애인 대상 텍스트 기반 상담,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또는 음성 안내자료, 농어촌 거주 장애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교육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일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핵심 위험을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성 상품 가입 시 핵심사항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 개선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카드사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와 거래제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금융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6-07-16 15:53:30
은행 점포 통·폐합 어려워진다…지역 점포 폐쇄 시 '감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이 커지자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또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 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1km 예외 부문을 은행들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어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한다.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별 이동점포 정기 출장지를 확대하고, 복지관·주민센터 등 금융취약계층 이용수요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전국에 분포해 있는 우체국 등의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올해 개시하고, 현재 4대 은행이 전통시장에서 시범 설치·운영 중인 은행 공동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외에도 지역 거점인 관공서·주민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지역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6-02-04 1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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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