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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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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주총 26일 집중…'지배구조 개편·자본 전략' 재정비
[경제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편과 자본 전략 정비에 나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앞두고 제도 정비가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는 자본 조달 기반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6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가 핵심이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대주주 중심 의결 구조가 유지됐지만, 해당 조항 삭제로 기관투자자와 외부 주주의 참여 여지가 커진다. 해당 조항 삭제는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의결권 행사 구조를 바꾸는 조치다. 물리적 참석 중심 구조에서 온라인 참여를 허용하면서 의결 참여율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주주 접근성과 의결 절차 효율화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는 내부 통제 기능 확대와 직결된다. 이사회 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 정비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오전 9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정관 변경 안건에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 강화가 포함됐다. 대한항공과 동일한 방향의 제도 개편이다. 통합 이후 두 회사의 지배구조를 맞추기 위한 사전 정비로 해석된다. 아시아나항공 안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포함됐다. 경영진 책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자산 이전 등 주요 의사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사회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성격이 반영됐다. 진에어도 같은 날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 선임 구조 변경과 의결권 행사 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조정과 의결권 행사 방식 변경이 포함됐다. 감사 기능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내부 통제 체계 재정비가 병행된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 LCC다. 그룹 내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사 체계 정비는 계열사 관리 구조와 맞물린다. 항공기 리스 계약, 노선 조정, 비용 구조 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제주항공 역시 같은날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독립이사 명칭 변경과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중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변경이 포함됐다. 독립이사 확대는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다.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외부 감시 비중을 높이는 구조다. 제주항공은 기단 확대와 노선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투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사회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수정하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변경도 의결 구조 투명성 확보와 연결된다. 투자 확대 국면에서 주주 권한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방식이다. 티웨이항공은 31일 오전 10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 조달 관련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근거가 포함됐다.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티웨이항공은 정관 변경을 통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채권 형태로 자금을 먼저 조달한 뒤 향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관 변경은 이런 금융 수단을 활용해 필요 시 외부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두는 조치로 해석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관 변경 내용을 보면 회사마다 우선순위가 갈린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통합 이후를 대비한 내부 통제 정비 성격이 강하고, LCC들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2026-03-23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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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2030년까지 전기차 13종 확대…PBV·SDV로 체질 전환
[경제일보]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 모델 확대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국면에서도 보급형 라인업과 생산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성장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20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제8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경영 전략과 주요 안건을 확정했다. 송호성 사장은 전기차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EV 대중화 △PBV 사업 확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을 제시했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가격 접근성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기아는 올해 소형 전기차 EV2 출시를 통해 대중화 모델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급형 전기차 중심 수요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3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한국, 미국, 유럽, 신흥시장 등 주요 권역별 생산 거점을 활용하는 전략도 병행 추진된다. 충전 인프라 확대도 함께 진행된다.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통합 플랫폼 ‘기아 원 앱’을 통해 차량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PBV 사업은 중장기 성장 축으로 제시됐다. 기아는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고 목적에 맞게 차량을 변형할 수 있는 PBV를 기반으로 물류·상업용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아는 지난해 공개한 PV5를 시작으로 2027년 PV7, 2029년 PV9을 순차 출시해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 가능한 차량을 통해 신규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화성 EVO 플랜트를 중심으로 PBV 전용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생산 능력을 확대해 PBV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트너사와 협력해 탑차, 캠핑카 등 다양한 특수 목적 차량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프트웨어 전환 전략도 병행된다. 기아는 차량의 커넥티비티와 사용자 경험 기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 확대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모셔널과 포티투닷과 협업을 통해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외 환경과 관련해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변수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친환경차 중심 전략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안건도 의결됐다. 기아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반영한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상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배당도 확정됐다. 기아는 배당 기준일을 25일로 설정하고 보통주 1주당 6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승준 재경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전찬혁 세스코 대표이사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2026-03-20 14: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