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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전자發 '노조·주주 충돌' 본격화…성과급이냐 주주환원이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6-05-22 16:40:39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놓고 주주단체 법적 대응 예고

반도체 초호황 과실 배분 놓고 새 갈등 구도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회사 대 노조' 중심이던 노사 갈등이 '노조 대 주주' 구도로 확장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본격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인센티브(OPI)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노조는 해당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법상 절차와 주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잠정 합의안을 비준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표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의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특별성과급 지급은 주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주주총회 의결 없이 진행될 경우 협약 무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임금협상 갈등과 달리 주주가 직접 노조와 이사회를 동시에 겨냥하고 나선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거에는 임금·성과급 문제를 두고 회사와 노조 간 충돌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주주와 행동주의 성향 주주단체까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500만 국민주'로 불릴 만큼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표 종목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이익이 배당·자사주 매입·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지만 노조 측은 초호황 성과를 만든 임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DS 부문에 대한 파격적 성과급 구조가 포함되며 내부 사업부 간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올해 연봉 1억원 기준 6억원 안팎의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반면 DX 부문은 기존 OPI 체계만 적용돼 최대 수천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성과급 논란보다 AI 시대 제조업의 이익 배분 구조 변화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내 초과이익 배분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노동·주주·미래 투자 간 이해 충돌 양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주주단체 반발과 관련해 "현재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결과가 확정된 이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사례인 만큼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노사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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