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일보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3.04 수요일
맑음
서울 3˚C
흐림
부산 5˚C
흐림
대구 6˚C
흐림
인천 3˚C
흐림
광주 4˚C
맑음
대전 3˚C
비
울산 5˚C
흐림
강릉 3˚C
흐림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이용자보호'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9 07:51:51
방미통위, '국제전화 몰래 가입' 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국제전화 유료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SK텔링크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SK텔링크가 일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서 SK텔링크의 국제전화 할인 요금제인 ‘올패스’와 ‘올투게더’ 등과 관련해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됐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따지기로 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월 1만1000원 등에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다. SK텔링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외주 업체를 통한 텔레마케팅(TM)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고객까지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실적 압박을 받은 영업 조직이 고객의 애매한 반응을 동의로 간주하거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링크 측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방미통위 점검에 앞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실적 지상주의’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1-14 10:56:51
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5-12-31 11:04:26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행보는 '민생'... KISA·365센터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을 선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불법 스팸 급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통상 신임 위원장이 방송사나 통신사 등 사업자 현장을 먼저 찾는 관행을 깨고 피해 구제 기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 스팸 및 각종 권리 침해 관련 상담 현황을 살폈다. 2022년 개소한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김 위원장은 상담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AI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와 KISA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불법 스팸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 예방과 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12-29 20:20:19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2
[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3
통신 3사, 갤럭시 S26 사전예약 돌입…보조금 넘어 'AI·구독·라이프 혜택' 제공
4
"통신망이 곧 컴퓨터다"…엔비디아 손잡은 SKT, 효율 택한 KT·LGU+와 '다른 길'
5
"안전 확보 최우선"…삼성전자, 이란 사태에 현지 임직원 대피
6
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7
금감원,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8
KB국민·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 연체율 ↓…카드업계 건전성 개선 흐름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