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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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신청까지…카카오, 공공 AI 에이전트 확장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임의가입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행정 업무를 대화창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카카오톡을 공공서비스 이용 창구로 활용해 AI 서비스의 실용성을 높이고, 향후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30일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시범 운영 중인 대화형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에 국민연금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로 이용자는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예상 보험료 계산, 임의가입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17일부터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날부터 임의가입 신청 기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 방법은 대화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내역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기간과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신청할 수 있어?'라고 물으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도 계산해 준다. 가입을 신청할 때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를 확인하고 최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신청 직전에는 예상 보험료와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한 뒤 이용자가 최종 동의하도록 구성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거나 임의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별도 채널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카카오는 AI 국민비서에 카카오톡 대화 흐름 안에서 조회와 자격 확인, 보험료 계산, 신청을 연결해 이용자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기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자연어로 요청하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찾아 실행까지 이어주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용자가 별도의 서비스나 앱을 찾아 이동하는 대신 익숙한 대화창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AI 활용 범위를 일상생활로 넓히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 연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대화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도 AI 국민비서 운영 경험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구현한 경험을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과정에 적용해 서비스 확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 서비스 연동은 민감한 공공 서비스도 안전한 절차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행형 공공 AI 서비스'로의 진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 대화 속에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30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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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럽 공급망 '데이터 장벽' 넘는다…카테나-X 사업 본격화
[경제일보] 최근 제품의 생산 이력과 원재료 조달 정보는 물론 탄소배출량 등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를 표준화해 관리하고 공유해야 하는 요구가 확대되면서 유럽 제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데이터스페이스 전문기업 아이비씨티(IBCT)와 손잡고 국내 제조기업의 유럽 공급망 진입을 돕는 카테나-X(Catena-X) 사업에 뛰어든다. 28일 LG유플러스는 IBCT와 '카테나-X 사업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공동사업 출범식'을 열고 국내 제조기업의 카테나-X 도입과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테나-X는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참여하는 데이터 공유 생태계다. 기업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급망 내 다른 기업과 연결·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테나-X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공급망 데이터 관리 요구가 있다. 유럽 현지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제조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거래처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제품 탄소발자국(PCF), 디지털 제품 여권(DPP), 공급망 추적성 등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 내부 시스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IT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에는 해당 기준이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꼽힌다. 카테나-X에 참여하려면 관련 데이터를 표준에 맞게 정리하고 기존 생산·관리 시스템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관리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보안 환경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개별 기업이 모든 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경우 비용과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IBCT는 이 같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카테나-X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상담부터 가입, 시스템 구축, 인프라 제공,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사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IBCT는 카테나-X 상용 서비스 운영사인 코피니티-X의 국내 유일 제휴사로, 국내 기업의 카테나-X 가입과 온보딩,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자체 데이터스페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 탄소발자국, 디지털 제품 여권, 공급망 추적성, 인증서 관리(CCM) 등 주요 활용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가 실제 기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도록 클라우드·통신·보안 인프라를 제공한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카테나-X 도입 컨설팅과 구축, 운영도 지원한다. 여기에 보안 솔루션 역량을 결합해 제조기업이 중요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와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사업의 관건은 실제 제조기업의 도입 수요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카테나-X가 글로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더라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실제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 부담을 감수하면서 참여할 유인이 충분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IBCT가 카테나-X 도입 비용과 구축 기간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제 국내 제조기업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사업 확대의 핵심 변수다. 또한 카테나-X가 자동차 산업을 넘어 배터리·전자·철강·화학 등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인프라 수요도 넓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IBCT가 향후 어떤 산업군을 우선 공략할지, 카테나-X 외 다른 데이터스페이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권근섭 LG유플러스 고객그룹담당은 "유럽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데이터 수집·관리 방법뿐 아니라 중요 제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글로벌 파트너와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기업 고객 기반과 클라우드·네트워크·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기업이 카테나-X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륜 IBCT 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이 데이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국내 제조기업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며 "IBCT의 데이터스페이스 기술과 LG유플러스의 안정적인 ICT 인프라를 결합해 수출기업이 글로벌 제조 생태계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8 0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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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에 200만달러 낸 베이스…美 반덤핑 재심 한국알미늄 모회사 최대주주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회사에 200만달러를 지급한 국내 ㈜베이스가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재심을 받고 있는 한국알미늄의 모회사 까뮤이앤씨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스와 트럼프 측의 거래, 한국알미늄의 미국 관세 절차가 각각 진행되는 가운데 두 회사가 지분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 공개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1일 한국거래소 공시와 미국 정부·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베이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까뮤이앤씨의 최대주주다. 까뮤이앤씨는 한국알미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베이스의 200만달러 지급과 한국알미늄의 관세 문제 사이에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스와 트럼프 측은 해당 자금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이라는 입장이다. ◆ 美 재산공개서에 등장한 베이스 200만달러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공개 자료에서 확인된다. 미국 정부윤리청에 제출된 연례 재산공개서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 회사가 베이스와 의향서를 체결했고, 이 계약과 관련해 200만달러의 ‘환불되지 않는 개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은 이후 이 의향서가 지난해 8월 베이스와 체결한 골프장 관련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지급 날짜와 금액 산정 근거, 양측이 체결한 의향서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 베이스 최대주주는 까뮤이앤씨…한국알미늄까지 이어져 베이스는 공시상 경영·재무컨설팅업체다. 지난 7월 24일 공시 기준 까뮤이앤씨 지분 44.21%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와 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54.67%다. 까뮤이앤씨는 다시 한국알미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알미늄은 알루미늄 호일과 식품·의약품 포장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한국알미늄의 미국 관세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미 상무부는 2022년 중국산 알루미늄 원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이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한 것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이듬해 11월 한국에서 생산된 일부 알루미늄 제품을 기존 관세명령의 우회 대상으로 판단했다. 당시 공개된 기업 명단에는 한국알미늄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포함됐다. ◆ 28.01% 적용받던 한국알미늄…다음 재심선 105.80% 가능성 이후 한국알미늄에 대해서는 실제 반덤핑률을 정하기 위한 행정재심이 진행됐다. 앞선 재심에서는 별도세율 적용 업체로 인정돼 올해 5월 수정 최종결과에서 28.01%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공개된 다음 행정재심 예비결과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 상무부는 한국알미늄을 비롯한 일부 업체가 별도세율 신청서나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세율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알미늄은 예비적으로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세율 대상에 포함됐다. 최종 결과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적용되는 반덤핑률은 105.80%다. 현재까지 공개된 상무부 결정만 놓고 보면 베이스가 트럼프 측에 200만달러를 지급한 뒤 한국알미늄이 관세상 혜택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 골프장 사업비라는데…하남서 사업 구체화 베이스와 트럼프 측이 200만달러의 지급 근거로 밝힌 골프장 사업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하남시에 따르면 에릭 트럼프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총괄부사장은 지난 2월 경기 하남시 위례 성남골프장 부지를 둘러봤다. 그로부터 6개월 뒤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은 베이스와 함께 하남시 학암동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코리아’를 개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측은 앞서 받은 200만달러가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개발수수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체결된 의향서에 담긴 사업과 올해 발표된 하남 골프장 사업이 같은 사업인지는 아직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美 상원, 베이스 이어 상무부에도 자료 요구 미국 정치권도 두 사안을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리처드 블루먼솔,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김성집 베이스그룹 회장에게 200만달러의 지급 시점과 방식, 계약 내용, 트럼프 측과의 접촉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한국알미늄의 관세 문제를 트럼프 측이나 미국 정부 관계자와 논의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어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베이스·한국알미늄 관계자와 상무부 사이의 접촉 자료를 요구했다. 와이든 의원은 미 행정부가 200만달러 지급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백악관과 상무부가 두 회사의 관세 문제를 놓고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상무부에 제시된 답변 시한은 9월 1일이다. 미 상원이 들여다보는 대목은 결국 하나다. 200만달러가 오간 전후 베이스와 한국알미늄 관계자들이 미 행정부와 접촉했는지, 접촉했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다.
2026-09-01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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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펨토셀 보안 구멍에 540억원 과징금…개인정보위 "예방 가능했던 사고"
[경제일보] KT가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 관리 부실로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으로 약 5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통신망 접근통제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로그 삭제와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을 결정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가 이동통신망 내부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실제 금전 피해까지 이어진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해커가 KT의 펨토셀 인증서를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 등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지역의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추출한 뒤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이를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과 KT 내부망 사이에서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채고, 추가 확보한 이름·성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코드가 포함된 SMS와 ARS 정보를 탈취하면서 실제 무단 결제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KT가 신고한 유출 규모 2만2227명에서 법인 회선과 다중 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문제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였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내부망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아 타사 및 해외 IP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펨토셀 관리 서버를 우회하는 접속 경로가 존재했고, 코어망 접속 시 부여되는 셀 아이디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비인가 장비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체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지난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KT 5G·LTE 이동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IPTV와 인터넷 등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매출은 제외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 책임이 요구됨에도 내부망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고, 장기간 비인가 접속을 탐지하지 못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사고가 해커가 직접 제작한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으로 사전 예측과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충분한 보안 조치를 통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펨토셀 등 무선통신망 장비 취약점 점검과 내부망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KT는 펨토셀 사고 외에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지난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 서버가 BPFDoor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관리자 페이지에 SQL 삽입 공격을 수행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서버 전수 점검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진술 번복 등을 한 KT 행위에 대해 보호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폐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 착수 전 증거 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과 전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부과,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7-30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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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9일 KT 펨토셀 해킹 심의…소액결제 피해가 수위 가른다
[경제일보]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해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SK텔레콤이나 쿠팡보다 작지만 유출 정보가 무단 소액결제에 악용돼 금전 피해로 이어진 점이 주요 변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마무리되면 처분 결과는 30일 공개될 전망이다. 위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결론이 차기 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할 때도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후속 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 777건, 약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 펨토셀에는 KT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해당 장비를 거치는 통신 트래픽을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도 확인됐다. 공격자는 탈취한 가입자·단말기 정보와 다른 경로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ARS와 문자 인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할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는지, 이상 징후를 적시에 탐지하고 신고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정보가 실제 결제 범죄에 이용된 점은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 약 6조6689억원에 3%를 단순 적용하면 약 2000억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이후 대응 등을 종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9월 시행되는 반복적·대규모 침해사고 대상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은 이번 KT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원, 쿠팡에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유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차 금전 피해가 확인됐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피해액 보전과 위약금 면제, 보안 투자 확대 및 재발 방지책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통신사가 코어망뿐 아니라 펨토셀과 같은 접속 장비의 인증정보와 접근권한까지 어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07-27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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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달 말 윤곽…'2000억 과징금설' 따져보니
[경제일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KT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과징금 상한을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피해구제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9일 현재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회의 현황에는 지난 15일 제14회 제1소위원회와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까지만 올라와 있다. KT 안건의 29일 상정 여부는 공식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검토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피해 회선 2만2227개, 정보주체는 1만6000여명 KT는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이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면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가입자를 2만2227명으로 파악했다. 유출 정보에는 전화번호와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서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가 KT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가 1만6000여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회선을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개인정보위는 법인용 회선과 중복 회선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법인이나 단체 자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만2227명 유출’과 ‘1만6000여명 유출’은 어느 한쪽이 틀린 수치라기보다 조사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른 결과에 가깝다. 제재 처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산정한 정보주체 규모가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실제 과징금은 별개 KT에 적용되는 사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3%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단순히 3%에 대입하면 약 2000억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을 예상 과징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무선서비스 매출 가운데 어느 범위를 위반 행위 관련 매출로 볼 것인지 정한 뒤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 유출 규모, 실제 피해, 사후 조치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후 가중·감경 절차도 거친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약 23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법정 상한에 가까운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최종 부과액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핵심 네트워크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 위반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KT의 피해 규모는 SK텔레콤보다 작다. 다만 개인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돼 368명의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단순 유출 인원보다 사고의 발생 구조와 실제 피해를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느냐가 제재 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 펨토셀 관리 부실이 핵심…사후 투자만으로 면책 어려워 KT에 불리한 대목은 통신망의 말단 설비인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펨토셀 인증서와 제작 외주업체, 비정상 인터넷주소(IP) 접속, 제품 형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법 장비가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법 펨토셀이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 제3의 장소로 전송할 수 있었고 일부 통신 과정에서는 문자와 음성통화 정보가 탈취될 위험도 확인됐다. 이는 외부 공격자의 범죄만으로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가입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가 핵심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과 접속통제 체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사고 이후 피해액을 보상하고 유심 무상 교체, 펨토셀 접속 차단, 망 보안 강화 등을 시행한 점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해지도 허용했다. KT는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276억원을 투자했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잇달아 출범시켰다. AI 기반 공격과 제로트러스트, 랜섬웨어 대응 등을 포함한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 나선 상태다. 투자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가 살필 부분은 예산의 총액보다 사고 이전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실제 작동했는지, 사고 이후 피해 확산을 막고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다. 한편 이번 처분은 피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과징금도 작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다. 국가 기간통신망의 관리 부실로 식별정보가 범죄에 이용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위의 결론은 KT 한 기업의 비용을 넘어 통신사가 네트워크 보안을 어디까지 경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07-19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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