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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사람 대신 '인공 피부'로 시험한다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한다. 기업의 인체시험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K-뷰티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체 외 시험법은 사람의 피부 대신 PMMA(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판을 이용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외선 차단시험법인 ISO 23675와 ISO 24443을 국내 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화 시험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제품 개발과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제품 개발 효율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면제 기준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주성분이 같으면 첨가제와 관계없이 제출 자료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첨가제의 사용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면제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자외선차단지수(SPF 등)의 표시·광고 기준도 명확해진다. 인체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내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9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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