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0건
-
-
-
-
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8-28 16:22:13
-
-
-
-
-
장동혁 취임 1년, '당원 중심' 쇄신 승부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당 쇄신안을 내놓았다. 지난 1년간 강한 대여 투쟁과 당원 참여 확대에 무게를 뒀던 장 대표가 임기 후반기에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등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번 쇄신안은 장 대표의 리더십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26일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저는 무엇보다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면서 "당원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고 당원의 힘이 곧 정당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서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선출직 평가 제도와 관련해선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을 도약시킬 방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당원증, 당원 제도 세분화 등으로 당원 주인의식 제고 △당무감사 평가지표 개선, 당원 교육 체계화로 당의 조직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당무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등을 제시했다. 또 당 대표 직속의 '민생 활력 PLA(현장점검 Patrol·입법 Legislation·사후관리 Aftercare) 위원회'를 만들어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미래 등 각 이슈를 아우르겠다고 말했다. '보수정체성확립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개편, 확대 당직자회의 정례화, 현장 중심 상설위원회 운영, 보수의 역사를 집대성한 온오프라인 기록관 설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결집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며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의 이번 회견은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국민의힘의 앞으로 권력 구조와 조직 운영 방식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당원 직선제가 실제로 당원의 권한 확대라는 혁신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현역과 중진을 겨냥한 조직 개편으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장 대표가 쇄신을 밀어붙일 경우 당내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수 있지만 반발 세력이 결집하면서 내홍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26일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회견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과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참정권 수호'라고 적었다. 회견 후에는 서울 마포의 한 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2026-08-26 10:52:35
-
-
-
-
백신 빠진 국내생산 세액공제…바이오업계 "보건안보 위해 포함해야"
[경제일보] 한국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이 단순한 의약품을 넘어 국가 보건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으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마련한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백신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바이오 소부장 산업과 지역 일자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신설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안에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다. 바이오협회는 백신 역시 공급망 안정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전략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당시 국가 간 수출 제한과 물류 차질, 생산시설 부족이 백신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평상시에는 물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신은 다른 의약품과 비교해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제품의 기술 교체 주기도 짧아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산설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일회성 보조금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기업이 절감한 비용을 다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국내 백신 산업의 연구개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최소 36개 기업이 108개의 백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받은 백신도 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전 세계 279개 백신 제품이 WHO PQ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2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다만 국내 백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프리미엄 백신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수입 백신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제조원가를 낮춰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백신 생산 지원의 효과는 완제품 제조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백신 생산에는 원부자재와 생산장비를 비롯해 품질관리, 충전, 포장 등 다양한 산업이 연결돼 있다.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 관련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국내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주요 백신 생산시설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GC녹십자는 전남 화순에 백신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내 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와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백신을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백신은 생산시설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평상시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관련 기술과 인력을 확보해야 위기 발생 시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업계가 기대하는 것은 세제 지원을 통한 선순환이다. 국내 생산비용을 낮추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확보한 재원을 생산설비 고도화와 임상 및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할 수 있다. 생산기반 확대가 다시 원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단순한 제조업 지원책으로 볼 것인지, 공급망과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정책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달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처럼 공급망 불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면 백신 역시 국민 건강과 방역 역량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이라는 것이 바이오업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백신을 적격품목에 추가할 경우 국내 백신 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바이오 소부장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반대로 백신이 최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과 글로벌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내 백신 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2026-08-22 14: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