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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장기치료 기준 바뀐다…경상환자 8주 초과 땐 심사 필요
[경제일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 중심으로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뜻한다. 주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가 해당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개정 절차에 따라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CD도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료를 받은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요청 시 보험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상해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로 한정된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치료비 보장은 이어진다. 환자가 7주 이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심사기구 검토가 늦어져 치료기간이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검토 완료 이후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여부가 결정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가 지급돼 왔다. 앞으로는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는 대신 치료 완료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오는 10일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 중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지난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가 누적되면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한다.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즉시 안내한다. 사고처리 중에도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와 6~7주차 등 두 차례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2026-09-02 15:39:06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의 검토 거친다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 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염좌와 타박상 환자다.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환자에게 검토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환자가 직접 하거나 보험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의 치료비도 포함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일부 상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토 체계도 별도로 구축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했다. 2019년 1조원이었던 경상환자 치료비는 지난해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보험가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 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4 13:48:11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1000만원 기부 外
[경제일보]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1000만원 기부 현대해상 자회사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이 자동차 복원수리 업체 티벌컨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티벌컨의 휠·헤드램프 복원수리 특허 기술을 활용해 부품 교체를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 일부를 적립해 마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기부금은 자동차 사고 피해 취약계층의 재활 지원과 생계비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열 현대하이카손해사정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는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이 지향하는 ‘전문성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구체화된 사례"라며 "단순한 사고 보상 서비스를 넘어 업계 리딩 컴퍼니로서 올바른 복원수리 문화를 선도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는 ESG 선도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 AI가입설계시스템 특허 출원 NH농협생명이 농축협 보험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AI가입설계시스템'에 대해 기술특허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동시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 출원은 보험 설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구현한 복합 AI 모델과 사용자 경험 전반에 대한 것이다. AI가입설계시스템은 고객의 기존 보장과 납입 가능 보험료 등을 분석해 보험 설계를 지원한다. 상품 구조와 특약 규칙을 자동 반영해 설계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축협 영업환경에서는 은행과 보험 업무가 함께 이뤄지는 만큼 고객 응대 시간을 줄이고 설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치매보험과 건강보험 등 설계 난도가 높은 보장성 상품도 신규 모집인이 쉽게 가입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허 출원에는 단순 AI 추천 기능 외에도 △고객 맞춤형 보험설계 자동화 △상품 및 특약 규칙 검증 △가입 가능 조건 분석 △청약 오류 최소화 프로세스 등이 포함됐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AI가입설계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도입을 넘어 농축협 보험영업 환경에 최적화된 현장 중심 혁신 AI 서비스"라며 "이번 특허 출원을 계기로 AI 기반 맞춤형 보험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와 영업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KB라이프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 간 협력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험영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KB라이프와 글로벌금융판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와 건전한 보험시장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점검 체계 운영 △민원 예방 및 처리 프로세스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 △완전판매 문화 정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보험사와 GA가 함께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을 확대하고, 고객 신뢰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6-05-28 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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