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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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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입' 우리금융, 1조 클럽 기대감…임종룡 연임에 힘 싣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주요 금융지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막을 올린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 후 첫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9일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실적에는 보험사 편입 이후 인수대가를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낮게 지급해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이 순이익에 더해질 전망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기존 모회사였던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1조5494억원에 인수한 바 있는데, 두 보험사의 총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2조1780억원으로 인수가보다 높아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1조 클럽'을 달성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점쳐진다. 증권가에선 이번 우리금융의 3분기 순이익을 약 9758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실적 개선 시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개선 기대감도 커지는 중이다. 현재 KB·신한·하나 등 다른 3대 금융지주는 모두 올해 상반기 CET1 13% 이상을 기록했지만, 우리금융은 12.76%에 그쳤다. 다만 자체 목표치(12.5%)를 넘은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은 가장 커 고무적이란 평가다. 이번 실적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과 함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번 분기에서 호실적을 기록할 경우 연임 행보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된다. 우리금융은 조만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말 임 회장은 금융사 중 선제적으로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의 생산적 금융 투입 방안을 직접 발표했는데, 업계에선 임 회장이 정부와 당국 기조에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연임 준비에 나섰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과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다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NPL) 증가세로 인한 건전성 악화와 내부통제 문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우리금융의 NPL 비율은 0.71%로 전년 동기보다 0.15%p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NPL 커버리지 비율은 149.7%에서 126.9%로 줄었다.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과 직원들의 연이은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로 올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것 역시 변수다. 이와 관련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508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는데, 지난해 매각량(4220억원)보다 20%가 넘는 규모였다. 이어 연말까지 4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정리해 연체율과 순익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의 내부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5년간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그룹 회장 직속으로 기존 준법지원부 외에 그룹사 점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소비자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별도 신설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방안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그룹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무구조 안정화 역시 목표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자산 리밸런싱 등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보유자산 매각 등 고위험자산 감축 노력으로 3분기에 핵심 수치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6: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