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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9000건 넘어…LH 매입주택도 9000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핵심 축인 피해자 인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건에 육박했고 LH 매입주택도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194건도 여전히 요건츨 충족하기 못한 경우로 분류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 건수는 총 6만6417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지원도 누적 118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033호로 집계됐다. 매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된 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가 매입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LH가 접수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신청은 2만2628건이다. 이 가운데 1만3914건이 매입 요청 단계에 진입했으며 1만5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903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0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62호, 대전 1189호, 인천 944호, 부산 812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 형태로 활용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6-06-09 08:39:12
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8500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식 피해 인정 건수가 누적 3만8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임차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인정됐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74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194건은 추가 심사 이후에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6만3568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8357호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 물량은 총 90호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월평균 840호까지 확대됐다. 올해 1~4월에만 총 3360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별도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체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도 설정했다. 지방법원과 경매 일정 조율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넘기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차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관련 사전협의는 2만2064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만5020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363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준 서울은 2852호, 경기는 1308호, 대전은 1052호, 인천은 906호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691호, 463호 수준의 매입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전세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피해 인정과 공공 매입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임대차 시장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6-05-06 14:44:41
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26-01-01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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