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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경제일보] 쿠코인·MEXC·빙엑스 등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웹사이트 접속이 제한된다.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은 데 이어 웹까지 차단 범위를 넓힌 조치다. 금융당국은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 대상이다.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조치를 부과한다.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BTCC, 빙엑스, 비트마트, KCEX 등의 사이트가 포함됐다. FIU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당국이 판단한 사업자들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 영업 적발과 이용자 접근 차단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고객 유치·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웹 차단은 앞선 앱 제한 조치의 후속 단계다. FIU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 구글플레이에서 미신고 해외 사업자 앱 17개의 국내 신규 설치·업데이트가 차단됐다. 같은 해 4월 11일에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14개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됐다. 거래 경로를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해왔다. FIU는 신고 사업자에 미신고 업체 명단을 통보해 해당 업체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업체의 가상자산 구매·결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업체는 총 44개다. 배경에는 자금세탁 위험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다. FIU는 미신고 업체의 자산 보호 장치와 보안 체계가 미비하고, 거래대금을 받은 뒤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는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높았다. FIU는 접속차단에 따른 인출제한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협조 아래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인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FIU는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규 적발 업체에 대한 차단 요청과 신고·미신고 사업자 명단 공개도 강화한다.
2026-10-13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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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