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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네카오 등 693개사 정보보호 공시 대상…보안 투자 공개한다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93개사를 공개했다.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국내외 기업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8일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기업의 보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취지다. 올해 의무 대상 기업은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매출액3000억원 이상 상장법인과 직전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공시 대상이다. 올해 대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27개사 늘었다. 매출액3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13개사 증가했고 일평균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0개사 늘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공시 대상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모습이다.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오는 6월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공시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보안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에는 혜택이 제공된다. 자율 공시를 이행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ISMS-P) 인증심사 수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무 공시와 자율 공시를 병행해 기업 전반의 보안 투자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달15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의무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실습 중심 공시 교육을 운영한다. 공시 자료 검증도 뒤따른다.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추진한다.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시는 보안 투자를 기업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는 이용자 신뢰와 직결되는 요소가 됐다. 특히 통신 플랫폼 클라우드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은 보안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 수준을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투자 금액과 인력 규모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보안 수준이 곧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시 정보가 이용자와 투자자에게 쉽게 읽히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해야 제도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정부의 검증과 기업의 실제 투자 확대가 함께 이뤄질 때 정보보호 공시는 단순 보고를 넘어 보안 경쟁력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5-08 15:50:17
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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