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상반기 팔던 연기금, 7월엔 샀다…SK하이닉스 순매수 1위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재개가 ‘매도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이달 연기금 수급은 순매수로 돌아섰다. 상반기 매달 순매도를 이어가던 흐름과 정반대다. 코스피 조정으로 국내 주식 평가액이 줄어든 가운데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은 이달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684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순매수 흐름을 보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연기금 등은 상반기 내내 매도 우위를 보여 왔다. 지난 1월 1조8911억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2월 6816억원, 3월 7648억원, 4월 8961억원, 5월 2조1617억원, 6월 2조337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상반기 매달 매도세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달 들어서는 수급 방향이 바뀐 것이다. 거래일 기준으로도 변화가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순매도 거래일이 매달 과반을 차지했지만 이달에는 지난 24일까지 순매도 거래일이 6일에 그쳤다. 남은 거래일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흐름상 상반기와 같은 대규모 매도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연기금 등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였다. 규모는 4258억원으로 두 달 연속 순매수 1위에 올랐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와 고대역폭메모리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 국면에서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도 2247억원 순매수되며 2위를 차지했다. 이어 S-OIL 1744억원, DB손해보험 1094억원, 셀트리온 953억원, 대한항공 899억원 순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반도체와 에너지, 보험, 바이오, 항공 등 업종 전반에 걸쳐 매수세가 분산됐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스퀘어였다. 연기금 등은 이달 SK스퀘어를 5757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기 3136억원, LG이노텍 1119억원, 삼성생명 1238억원, 삼성전자 1115억원도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그룹 계열사 일부가 매도 상위권에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최대 74조원 규모의 국내 주식 매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실제 수급은 이 같은 우려와 달리 순매수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조정이 국민연금 수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줄었고ㅡ이에 따라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도 완화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민연금도 매도 우려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서 연기금 매도 폭탄 우려에 대해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용 과정을 면밀히 보겠다고 밝혔다. 이달 연기금 수급은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둘러싼 시장 우려가 실제 매매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 조정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코스피 흐름과 외국인 수급,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이 하반기 증시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7-26 15:54:12
-
-
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
2026-05-1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