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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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법원이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일부 절차적 논란보다 '경영의 안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법적 족쇄를 푼 박윤영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의 법리적 함의는 명확하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라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KT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봤다. KT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위성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CEO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통신 장애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4월, 미뤄둔 '인사의 칼' 뽑는다..키워드는 'AI'와 'B2B'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는 이제 '4월의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연말연초에 이뤄지던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CEO 리스크로 인해 1분기 내내 멈춰 있었던 만큼 박 내정자의 취임 직후인 4월에 '매머드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다. 전임 구현모-김영섭 체제에서 중용됐던 임원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나 '방만 경영' 의혹이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현재 주요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버티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사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박윤영 체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조직 구조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기업부문장 시절부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신사업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이 정체된 기존 통신(Telco) 조직은 효율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할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대가 예상된다. 'MS-KT 연합군'을 이끌 정예 부대를 구성해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연합',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경쟁사들의 AI 전략에 대응하는 KT만의 승부수다. 또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이 서비스로 즉각 연결되는 '실용주의 R&D'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투명성'이 답이다...'AICT 컴퍼니'로 가속화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도 4월의 과제다. 이번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 내정자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윤종수, 김영한, 권명숙 등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CEO의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의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1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4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KT가 '통신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KT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박윤영 내정자와 KT 임직원들의 몫이다. 4월의 대격변이 KT를 혼란에 빠뜨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상하게 하는 순풍이 될지 시장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KT의 진정한 봄은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2026-03-02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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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벤츠코리아 딜러사와 직판제 협약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 이어지는 울림'을 지난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서서 길을 개척한 정주영 창업회장의 삶과 철학이 인류 사회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이어지는 울림'이라는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임윤찬 등 4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참여해 정 창업회장의 삶과 정신을 피아노 선율로 풀어냈다. 정의선 회장은 "할아버님의 신념과 모든 도전은 '사람'에서 시작됐다"며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그 울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크게 다가와 많은 지혜를 배운다"며 "앞으로도 할아버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사람을 위한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 벤츠 코리아, 11개 딜러사와 직판제 협약… 차량 가격·재고 관리 통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 11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새로운 차량 판매 방식인 '리테일 오브 더 퓨처'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리테일 오브 더 퓨처는 오는 4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리테일 오브 더 퓨처는 오는 4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기존 딜러사별로 상이했던 차량 가격 및 재고 관리 구조가 통합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전국 어느 공식 전시장에서든 가격 흥정 없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책정한 최적의 단일 가격(One Price)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의 모든 차량 재고(One Stock)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11개 딜러사와 지난 2023년부터 리테일 오브 퓨처 추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안정화, 딜러 교육 및 현장 프로세스 정착 등 주요 이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판매 방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니코리아,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 재출시…5970만원부터 MINI 코리아가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을 재출시한다. 앞서 국내에 100대 한정 출시된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은 지난 1월 사전 예약 개시 후 한 달여 만에 전량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에디션에는 최고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3.7kg·m를 발휘하는 전기모터가 탑재된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응답성과 강력한 토크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7초 만에 도달한다. 1회 충전 시 국내 인증 기준 300km, WLTP 기준 최대 402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급속 충전할 경우 10%에서 80%까지 약 30분 만에 충전 가능하다. 편안한 주행을 돕는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탑재된다. 스톱&고를 지원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어시스트 등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서라운드 뷰와 리모트 3D 뷰, 드라이브 레코더 등을 제공하는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기본으로 탑재된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의 부가세 포함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기준 판매 가격은 5970만원이다.
2026-02-26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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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병원 밖 돌봄 공백 없앤다"…24시간 건강 모니터링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봄이 단절되는 현실, 그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 마케팅 본부장은 23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웅제약'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원 안에서는 의료진과 시스템이 환자를 지켜볼 수 있지만 퇴원 이후에는 돌봄이 단절된다”며 “그 순간에도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더 스마트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한 단계 확장해 병원, 지역사회, 가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체온 등 생체 정보를 24시간 연속 모니터링하고 이를 실시간 분석해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기술로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가 제시됐다. 씽크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상시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박 본부장은 “의료진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24시간 깨어 있는 눈이 돼 환자 곁을 지키는 조력자”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씽크가 미세한 전조 증상을 감지해 4분의 심정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한 사례와 고령 환자의 낙상을 즉시 감지해 신속 조치로 이어진 사례 등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정부가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 대상 AI 진료 시스템 도입과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발맞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AI가 반복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의료진은 진료와 전문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고 수련 환경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퇴원 이후에도 재택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이 이어지는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아이콘 스카이랩스, 퍼즐AI 등과 협업해 통합 AI 모니터링 플랫폼 ‘올 뉴 씽크’를 구축했다. 실시간 생체 데이터와 진료 기록을 결합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구조다. 박 본부장은 “방대한 생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분석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곧 미래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엔진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싱크 도입 병상을 10만 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연 매출 3천억원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4시간 전 국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착시켜 병원 밖에서도 의료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본부장은 “대웅제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의 완성은 결국 의료 현장에 있다”며 “의료진의 헌신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의료진, 환자가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3 1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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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外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시니어 손님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손님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특히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손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I 목소리 '든든이'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대화 주제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손님에게 간단한 △건강 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손님에게 정서적 안정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나더넥스트 상담을 받은 손님 중 선착순 300여명에게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손님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손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 공개 KB국민은행은 오는 3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6' 현장에서 LG유플러스와 'AI 기반 금융·통신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협업 체계'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국민은행이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MWC26에서 시연하는 협업 체계는 국민은행의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이 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미래형 모습을 구현했다.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정보가 국민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즉시 전달되고, 이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거나 정밀 모니터링 단계로 전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은행이 구상하는 미래형 보안 모델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여 이체를 유도하는 순간, 통신사와 은행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 금전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전북·포항·구미 소상공인 자금 수혈…지역맞춤 포용금융 확대 케이뱅크는 이달 전북특별자치도, 포항시, 구미시와 각각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는 넉넉한 규모의 자금 공급을, 포항·구미시와는 처음으로 은행권 도 단위 협약을 넘어 '기초지자체 직접 협약'을 통해 혜택을 확대했다. 먼저 케이뱅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이번 2월 협약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8억원을 특별 출연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저리 운용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전북 협약은 지원 대상을 △경영애로기업(최대 7000만원) △첫만남기업(최대 1억원) △성장발전기업(최대 2억원) 등 3개 트랙으로 세분화해 업종과 매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출 한도를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8년, 보증비율은 90%이며 전북도가 연 1.0%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해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포항시, 구미시와의 협약은 케이뱅크가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기초지자체(시)와 직접 맺는 첫 번째 보증 협약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협약(포항시 희망동행/구미시 새희망 특례보증)을 위해 케이뱅크는 각 시에 2억원을 출연해 약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포항과 구미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은 더욱 파격적이다. 지자체가 대출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억원)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번 3개 지자체 협약 상품 모두 케이뱅크 앱 또는 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2026-02-23 0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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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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