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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6-03-02 14:30:00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법원 "묵시적 청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정교분리 원칙까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첫 번째 가방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앞서 형사합의27부는 해당 가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개별 현안을 김 여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고 대선 직후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점에 금품이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밝혔다. 800만원 상당 가방이 단순한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다. 또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의 양상이 나타났다고 판시했다. 헌법이 정교분리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알선수재 범위와 묵시적 청탁 인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판단에서 의미를 남겼다. 구체적 현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금품 수수의 시기와 정치적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과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4 16:53:19
비상계엄 수사 정점으로…이상민 등 전직 장관·군 수뇌부 법정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 공판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도 열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군사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이 선고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의 재판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연다. 해당 사건들은 특검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이송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의 1심 선고는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는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오는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13일 열린다.
2026-02-08 17:49:06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의혹' 빗썸 관계자 소환…수사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압력이 기업 채용과 국회 질의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빗썸 임원 A씨를 소환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관계자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2024년11월경 김 의원이 빗썸 경영진과의 식사 자리에서 차남의 취업을 실제로 청탁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 차남의 채용 시점과 퇴사 과정이다. 김 의원의 차남은 문제의 저녁 자리가 있은 지 2개월만인 2025년1월 빗썸에 입사해 약 6개월간 재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채용 절차상 특혜가 있었는지 또는 김 의원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은 업계 1위인 두나무(업비트)와의 관계에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빗썸에 앞서 두나무 측에도 차남의 취업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은 2025년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나무를 정조준한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규제 방안 검토를 답했을 정도로 김 의원의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수사가 업계 전반의 대관 로비나 채용 비리 수사로 확대될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질의권이 사적 이익을 위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은 도덕성을 넘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빗썸 측은 "당시 채용 과정에는 어떠한 외부 압력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채용 청탁과 보복성 질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가상자산법 등 관련 입법 과정의 공정성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02-03 16:49:41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 이미 반환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청탁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의 요구가 실제로 국정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영부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와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대가성이나 정치활동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통일교 관련 부분에 한해서는 청탁과 금품 수수의 결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영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전 영부인은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대가성 판단과 영부인 지위의 법적 평가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직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탁과 결부된 금품 수수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태도가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
2026-01-28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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