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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가겠다"…선거자금 수사에 정면 반발
[경제일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선거자금 관련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불러 확인하라는 요구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문제 삼는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의 복당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주변 인사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고발에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실시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8차례의 비용 1500만원을 측근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2차례의 비용 4370만원을 주변 인사들이 부담했다는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모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특검팀 요청으로 관련 자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 측에 전달됐다. 관련 자료는 올해 2~3월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고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과거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도 나한테 여론조사비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을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남용이냐, 자질이 안 돼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는 거냐”며 “그런 수사를 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한 후 수사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가공거래를 통한 정치 비자금 조성’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아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주장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거자금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자금 사용과 회계보고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출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비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비용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거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쳤다는 사실이 이후 형사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계좌자료나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선관위가 해당 거래와 증빙자료까지 확인해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면 홍 전 시장 측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보다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며 “위법·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냐. 누굴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6-08-30 12:35:57
李 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공개 사과…"공천 배제, 뒤늦게 사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이 검찰 기소를 이유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결정을 직접 언급하며 “뒤늦은 사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배경에 대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2024년 컷오프, 2년여 만에 다시 도마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는 당시 민주당의 중진 물갈이와 도덕성 검증 논란의 한복판에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2024년 2월 서울 마포갑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했고, 4선 현역이었던 노 전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됐다. 이후 민주당은 마포갑에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당시 노 전 의원은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 전 선거자금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공천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마포갑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회고했다. 이번 공개 사과는 단순한 개인적 유감 표명을 넘어 당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시 자신이 내린 판단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검찰권과 공천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메시지도 담겼다. ◆ 핵심 쟁점은 ‘혐의’보다 증거의 적법성 노 전 의원이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 단서를 발견한 뒤 이를 수사에 활용한 과정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1심은 이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탐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1심이 박씨 본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까지 증거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그러나 해당 증거를 다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선행 사건의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관련 혐의 단서를 발견하자 탐색을 중단했고,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는 논리였다. ◆ 李 “국가권력 악용으로 희생 없게 할 것”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검찰 수사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임의로 탐색해 자신을 범법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
2026-08-22 12:43:30
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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