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9건
-
"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28:27
-
-
-
-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시동…K-P2E, 규제 딛고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지식재산권(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지난 15일, 메이플스토리 IP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크노믹스(게임 내 가상자산 경제 시스템)를 접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N’이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첫선을 보이며 그 시작을 알렸다. 이는 그간 규제로 주춤했던 국내 P2E(Play to Earn, 플레이하며 돈을 버는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넥슨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IP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메이플스토리 IP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게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2억5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이플스토리의 강력한 팬덤이 그 기반이다. 특히, 이 중 5000만 명 이상은 10년 넘게 게임을 즐겨온 충성도 높은 유저층으로,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 주자로 나선 ‘메이플스토리 N’은 게임의 순수한 재미는 물론, 플레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획득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게임과 달리 인게임 캐시 상점을 없애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NFT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아이템 가치 보존과 건강한 게임 경제 유지를 위해 한정된 공급량과 수요 기반의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생태계는 ‘메이플스토리 N’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커뮤니티 기여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퀘스트’, NFT 거래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관련 지표를 제공하는 ‘익스플로러’, NFT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넥슨은 이용자의 참여와 기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개발 지원과 글·그림·영상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차별화된 구조,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생태계의 중심에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NXPC’ 토큰이 있다. 총 10억 개가 발행되는 NXPC 토큰 중 80%에 달하는 8억 개는 커뮤니티 기여 보상에 배정돼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된다. 팀에 할당된 물량은 1% 미만으로 최소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NESO’라는 유틸리티 토큰을 획득한 뒤, 이를 NXPC로 교환할 수 있다. NXPC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발행량 감소 구조를 채택해 장기적 가격 안정성을 꾀한다. NXPC 토큰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연이어 상장되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낸스 상장 당시 2달러 수준이었던 NXPC의 가치는, 빗썸 상장 이후 한때 5775원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26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메이플스토리의 시장 확대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며 “이 혁신적인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어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메이플스토리 N’ 테스트에서는 82% 이상의 리텐션율(이용자 잔존율)과 19만50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활발한 블록체인 활동이 관찰됐다. 또한, 67% 이상의 토큰 사용률은 게임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견고함을 시사했으며, 테스트 참여자 중 90% 이상은 정식 출시 후 게임을 다시 경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NXPC 토큰의 경제 모델, 주요 거래소 상장 현황, 가격 추이, 넥슨 경영진의 비전,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 등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앞서 설명한 생태계 구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N’의 핵심 요소인 P2E 기능을 경험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 내 미션을 통한 가상자산 보상이나 NFT 보유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정식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국내 이용자들은 NXPC 토큰을 게임 플레이로 직접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공략 등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위메이드,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넥써쓰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업계에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P2E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새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 혹은 현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이플스토리 N’의 국내 서비스 제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현행 P2E 규제의 실태와 함께 게임사들의 대응, 규제 완화 요구까지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과 변화 필요성을 부각한다. 넥슨의 P2E 시장 진출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크다. 30년 넘게 한국 게임 산업을 선도해 온 넥슨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메이플스토리 IP를 전면에 내세우며 P2E 시장에 뛰어든 점에서 기존 P2E 게임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진다는 평가다. NXPC의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은 국내 투자자들의 P2E 관련 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규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NXPC 프로젝트는 기존 P2E 게임과 달리 검증된 IP와 안정적인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는 투기가 아닌 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 당국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넥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고(故) 김정주 창업주가 직접 챙겼을 정도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2017년 9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지분 65.12%) 인수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는 유럽의 비트스탬프(NXMH 지분 99.8%)도 인수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2018년 말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중개회사 타고미에 투자했고, 2020년 2월에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회사 ‘아퀴스(Arques)’를 설립했다. 특히 넥슨 일본법인은 2021년 비트코인 1717개를 평균 5만8226달러에 매입하며, 현재 상당한 평가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이번 P2E 진출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분석하며, 업계 관계자 코멘트를 통해 객관성을 더했다. 또한 과거 블록체인 투자 이력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보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준비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넥슨의 움직임은 국내 P2E 시장 선두주자였던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최근 위기를 맞은 상황과 대비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르4 글로벌’의 성공으로 P2E 가능성을 입증했던 위믹스는, 최근 ‘플레이 브릿지’ 해킹 사고와 유통량 논란 여파로 오는 6월 2일부터 국내 4대 원화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거래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를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진 거래소들의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넥슨의 실험이 향후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P2E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둘러싼 규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고 있고, 일본 등 인접국가도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K-P2E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게임 개발 능력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 설계 △강력한 IP 기반 확장 전략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 △무엇보다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넥슨의 이번 도전이 국내 P2E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2-23 09:58:20
-
-
-
-
-
-
-
-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6 14:4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