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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냐"…개인정보 제공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활용한 보험영업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선물 이벤트나 보장분석 광고에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DB영업은 DB업체가 소비자의 성명·성별·연령·전화번호·주소·보험 가입 또는 상담 의사 등 정보를 수집해 GA 등에 판매하고 GA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공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DB업체는 주로 △보험·재테크 상담 △무료 재무진단 △불필요한 보험 정리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의 문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선물 이벤트나 보험상담 광고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해당 정보가 GA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는 보험가입 의사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업체의 고객정보 수집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TV, 인터넷 광고 등으로 다양하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상담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광고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콜센터 상담원이 보험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받을 경우 제공 범위와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에는 정보가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 등이 있거나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명, GA 회사명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영업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GA의 DB업체 관리와 보안 취약사항,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점검하며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01 13:44:02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정보이전 패소…법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침해"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는 적법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유지하면서 카카오페이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넘긴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인지였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결제 방지를 위해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고 이는 적법한 위탁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24개 항목의 정보와 알리페이가 산출한 NSF 점수가 개념상 별개 정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처리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이라고 봤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자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재판부는 이 점수가 애플의 개별 청구와 일괄 청구 여부 판단, 결제 실패 위험 감소, 수수료 절감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정보 처리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가 아니라 애플에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이용자 동의 범위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고객들이 본인 확인,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승인·신용평가성 지표로 활용되는 것까지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별도 리스크 점수로 변환되고 애플 서비스 운영에 활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간편결제와 글로벌 플랫폼 연동 서비스 전반에 파장을 줄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빅테크, 글로벌 결제망, 제3국 수탁사를 거쳐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가 늘고 있는 만큼 단순 암호화나 위탁 계약만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애플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부정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고 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적법하게 위탁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시선은 금융당국의 후속 제재에도 쏠린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위반을 다룬 것이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번 법원 판단은 금융위 심의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6-06-11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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