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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2026-01-21 16:24:11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17:17:11
BYD코리아, '오토 동탄전시장' 개장…"전기차 브랜드 최적화 지역"
[이코노믹데일리] BYD코리아는 공식 딜러사 DT네트웍스가 화성시에 'BYD 오토 동탄전시장'을 공식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동탄역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의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센테라 IT타워'에 위치한 이번 전시장은 총면적 346.6㎡ 규모로 최대 4대의 차량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탄은 광교, 영통, 동탄2신도시, 오산세교, 용인 기흥 등 신흥 주거지 및 산업 중심지와 인접해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로 알려져있다. 이에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첨단 산업 종사자가 밀집된 지역 특색 상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해 전기차 브랜드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BYD코리아는 이번 전시장 오픈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 고객이 BYD 브랜드와 제품을 보다 쉽고 편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YD코리아는 전시장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고객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 전원에게 BYD 리유저블백, 니트백 등 웰컴 기프트를 제공하고 12월 한달 간 동탄전시장 출고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DT네트웍스에서 제작한 여행용 기내 캐리어를 증정할 계획이다.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전시장 시승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케이터링 등 BYD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고객 초청행사도 진행된다. 권혁민 DT네트웍스 대표이사는 "동탄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신도시이자 인근 대규모 신도시들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전략적 요충지"라며 "이번 전시장 오픈은 최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씨라이언 7' 모델 판매 대중화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내년 출시될 BYD 모델을 선보이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젊은 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가 많은 동탄에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전기차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BYD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고객 접점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며 "BYD코리아는 지역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고려한 전시장 운영 전략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04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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