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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장거리 운전 중 사고·고장 나면…고속도로 대처법
[경제일보] 10월 연휴 장거리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차량을 무리하게 확인하거나 도로에 머무르기보다 탑승자가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후속 차량과의 2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 차량 이동이 어렵다면 긴급견인이나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 상황과 파손 상태도 기록해야 한다. 10일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상황을 알리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운행이 가능하다면 갓길이나 가까운 안전지대로 이동해 본선에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차량을 움직이기 어렵다면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차량 내부나 차량 주변에 머무르지 말고 주변 교통 상황을 살핀 뒤 가드레일 밖 등 도로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파손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차도에 오래 머무르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야간이나 굽은 도로처럼 뒤따르는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2차 사고 위험이 커진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사고 차량 앞이나 뒤에 서 있기보다 차량 통행 공간에서 최대한 벗어나 구조나 견인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춘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서비스다. 안전지대 이후 정비소 등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는 등 현장에서 간단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무료 이용 횟수, 견인 가능 거리 등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신의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가 손상됐더라도 고속도로 본선이나 위험한 갓길에서 직접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정차 차량 주변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기 어렵다면 대피한 뒤 긴급견인이나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탑승자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 상황을 기록한다.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와 차량 번호, 도로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와 보험 가입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거나 차량이 본선에 멈춰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고 처리보다 사람의 안전과 현장 통제가 먼저다. 사고 규모가 작더라도 당사자 간 책임 여부를 현장에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026-10-10 07:00:00
추석 고속도로 사고 나면 이렇게…교통사고·고장 대처 요령
[경제일보] 추석 연휴 장거리 이동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쉽다. 사고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탑승자는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돌발 상황에 보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따른 대처법을 비롯해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 방법과 사고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 등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비상등을 켜 후방 차량에 사고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주변 교통 상황을 살핀 뒤 갓길이나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차량이 크게 파손돼 이동이 어렵거나 추가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직접 도로 위로 나가 뒤따르는 차량에 신호를 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간 속도 차이가 크고 뒤늦게 사고 상황을 발견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어 사고 지점 주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사고로 차량에서 내려야 한다면 도로 위에 머무르지 말고 가드레일 밖 등 차량 통행로에서 벗어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동승자가 있다면 운전자 혼자 차량 주변을 확인하기보다 함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사고 차량 주변에서 수리하거나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로로 나서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차량 고장으로 주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비상등을 켜 후방 차량에 차량 상태를 알리고 갓길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가까운 안전지대나 휴게소 등으로 이동한 뒤 정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차량 자체의 문제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면 무리하게 주행을 이어가기보다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에는 탑승자가 차량 안에서 대기하기보다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차량이나 사고 처리 차량이 이용할 수 있고 후속 차량이 진입할 가능성도 있어 안전지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현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면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에 사고나 고장 위치를 설명할 때는 고속도로 이름과 진행 방향, 현재 위치를 확인해 전달하면 출동 차량이 현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 표지판이나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위치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차량의 위치와 파손 부위, 차선 및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차량 번호판과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신호 및 차선 상태 등도 필요한 경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사고 차량 전체 모습과 파손 부위를 각각 남기는 것이 좋다.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차선과 차량 위치를 함께 촬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을 이동하거나 차도로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하는 것이 우선이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직후 바로 삭제하거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덮어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영상이 필요한 만큼 해당 구간을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나 주변 차량의 영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나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19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사고 규모가 크거나 도로 위에 차량이 정차해 통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차량 견인과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26-09-22 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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