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10월 연휴 장거리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차량을 무리하게 확인하거나 도로에 머무르기보다 탑승자가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후속 차량과의 2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 차량 이동이 어렵다면 긴급견인이나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현장 상황과 파손 상태도 기록해야 한다.
10일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상황을 알리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운행이 가능하다면 갓길이나 가까운 안전지대로 이동해 본선에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차량을 움직이기 어렵다면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차량 내부나 차량 주변에 머무르지 말고 주변 교통 상황을 살핀 뒤 가드레일 밖 등 도로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파손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차도에 오래 머무르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야간이나 굽은 도로처럼 뒤따르는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2차 사고 위험이 커진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사고 차량 앞이나 뒤에 서 있기보다 차량 통행 공간에서 최대한 벗어나 구조나 견인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춘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서비스다. 안전지대 이후 정비소 등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는 등 현장에서 간단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와 무료 이용 횟수, 견인 가능 거리 등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신의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가 손상됐더라도 고속도로 본선이나 위험한 갓길에서 직접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정차 차량 주변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기 어렵다면 대피한 뒤 긴급견인이나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탑승자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 상황을 기록한다.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와 차량 번호, 도로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와 보험 가입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거나 차량이 본선에 멈춰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고 처리보다 사람의 안전과 현장 통제가 먼저다. 사고 규모가 작더라도 당사자 간 책임 여부를 현장에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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