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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6-03-02 14:30:00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확장…지배구조 재편 국면 진입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했다. 이사 보수 안건을 둘러싼 사법 판단 이후 소수주주 조직은 주주연대로 전환하며, 주총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주주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현범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기존 권한 배분이 유지될지, 주주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직 명칭을 ‘주주연대’로 변경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 측은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 전환의 배경으로는 주주 참여 수요가 제시됐다. 법원이 조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의 모태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다. 그간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연대 측은 조현식 전 고문도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은 주주 의견과 법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판단의 핵심은 보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해 정족수 및 가결 요건 충족 판단이 왜곡됐는지에 맞춰졌다. 주주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보수 안건에 한정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보수위원회 기능, 주총 안건 처리 방식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 보수·책임 관련 주주총회 안건 제안을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경영 공백은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이탈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룹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결정과 책임 구조는 기존 틀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주주연대는 이사회 통제 기능의 실효성과 책임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경영 공백 국면에서 보수와 책임의 연계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이사회로 이동한 셈이다. 주주연대의 확장은 회사 경영에 일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총 안건 상정과 사외이사 추천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보수 결정 구조는 반복적으로 주주 판단의 대상이 된다. 회사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주연대는 주주제안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주주연대의 영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주총 안건의 가결 여부는 정족수와 찬성표 확보에 의해 결정돼 주주연대 외연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주주연대 단독으로 안건을 관철하기 어렵다. 실제 영향력은 주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선택과 결합될 경우 확대될 수 있다. 법적 수단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연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결의 취소 소송은 특정 안건에 한정된 효력을 갖고 대표소송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돼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은 즉각적인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이사회와 회사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은 매년 정기주총에서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안이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앤컴퍼니가 동일한 안건을 어떤 절차와 구조로 재설계할지가 향후 주총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적용 방식과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여지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연대와 힘겨루기보다 주총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회사 전략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고,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2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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