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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은 늘었는데…서울 집값 숨 고르기에도 무주택자 진입 문턱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거래 환경이 바뀌고 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5일 기준 7만건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약 25%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고려해 매도에 나서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매물 증가와 함께 가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2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고 강남3구와 용산구는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억원 낮춘 매물도 등장했다. 그러나 가격 조정이 실제 거래 확대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조정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무주택자가 매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아래서 15억원 수준의 서울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6억원이다.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 역시 제약이 많다. 전세가 6억원이 설정된 매물을 매수하더라도 부족 자금을 후순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제도적 장벽이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의사는 적지 않다. 주택금융공사의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의 55.5%가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이 선호한 주택 가격은 평균 4억6210만원으로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임대차 시장은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만8683건으로 전월 대비 약 15.7% 줄었다. 매매를 염두에 둔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월세 전환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매매와 전세 모두에서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공급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으며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7600가구로 지난해 3만7000가구 대비 26%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부족은 매매·전세 가격을 동시에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매물이 늘고 가격은 조정되는 흐름이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 규제와 거래 규제, 임대차 불안, 공급 감소가 맞물리며 체감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만들어낸 시장 변화가 실수요자의 거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은 당분간 더 나올 것 같다”며 “그러나 아직 가격 조정 폭이 제한적인 수준이고 매수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27 10:35:25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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