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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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