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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10만명 감소…1순위 9만6000명 이탈
[경제일보]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새 10만명 넘게 줄었다. 분양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첨 경쟁과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 유인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청약통장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83만4034명으로 전월 말(2593만4673명)보다 10만639명 감소했다. 감소분 대부분은 1순위 가입자에서 발생했다. 1순위 가입자는 1674만2110명에서 1664만5497명으로 9만6613명 줄었다. 이는 전체 감소 인원의 96% 수준이다. 같은 기간 2순위 가입자는 919만2563명에서 918만8537명으로 4026명 감소했다. 통장 유형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달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471만894명으로 전월보다 8만9227명 감소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71만9480명에서 71만1188명으로 8292명 줄었다. 감소율은 1.15%로 통장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도 각각 2098명, 1022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의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경기 가입자는 858만8579명에서 855만1989명으로 3만6590명 줄었다. 서울 가입자는 2만7939명 감소한 629만664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 감소 인원은 6만4529명으로 전체 감소분의 64.1%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 가입자는 1만8349명 줄었고 기타지역도 1만7761명 감소했다. 1순위 가입자는 모든 지역에서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는 5대 광역시와 기타지역에서 각각 621명과 4207명 증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의 배경으로는 높은 분양가와 당첨 경쟁 심화가 거론된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지난 6월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격은 1864만9000원으로 전월보다 2.99% 낮아졌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6165만원 수준으로 전월(6355만원)보다는 낮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상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당첨 가점도 지난 2024년 59점에서 지난해 65점으로 높아졌다. 올해 주요 분양 단지에서는 최저 당첨 가점이 70점을 넘는 사례도 이어졌다. 가점이 낮은 청년층은 추첨제 물량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고분양가와 대출 제한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당첨 가능성이 낮은 데다 당첨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도 쉽지 않아지면서 청약통장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6-07-17 16:13:20
결혼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결혼 후 7년이 지났더라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도입하면서 출산 가구의 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더라도 결혼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영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체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혼인 기간 제한으로 인해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의 청약 참여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 역시 중앙정부 고시에 따라 운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나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저출생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4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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