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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청소년용 챗GPT' 내놨다…AI가 숙제 대신해주지 못하게 만든 이유
[경제일보] 오픈AI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챗GPT 이용 환경을 내놓는다. 단순히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AI가 숙제를 대신하거나 청소년의 정서적 의존을 키우지 않도록 서비스 설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청소년의 인공지능(AI)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자해·정서적 의존·과도한 사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픈AI가 안전장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오픈AI는 19일 ‘청소년을 위한 챗GPT(ChatGPT for Teens·청소년용 챗GPT)’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이용자를 18세 미만으로 추정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13~17세라고 밝히면 청소년용 환경이 적용된다. 핵심 변화는 ‘답을 주는 AI’에서 ‘답을 찾도록 돕는 AI’로의 전환이다. 청소년이 수학 문제나 과제의 정답을 그대로 요구할 경우 챗GPT는 문제를 단계별로 풀도록 유도하는 학습 모드(Study Mode)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개념을 설명하고 풀이 과정을 질문한 뒤 이용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거나 추가 연습 문제와 퀴즈를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과제를 건너뛰거나 답만 얻으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제 풀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알림도 제공한다. 학습 내용을 시각화하고 복습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다. ‘학습 시간(Study Hours)’ 기능을 활용하면 청소년이나 부모가 정한 시간대에 학습 모드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학습 모드는 교사와 학습과학·교육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됐다. 안전 기능은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자해와 폭력, 위험 행동, 섭식장애, 노골적인 성적·폭력적 콘텐츠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성인 이용자보다 강화된 보호 기준을 적용한다. 오픈AI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AI와 청소년 사이의 정서적 관계다. 청소년이 챗GPT를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AI가 연애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을 부추기는 행동을 제한한다. AI가 감정이나 의식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막는다. 장시간 이용할 경우에는 휴식을 권하는 알림을 제공한다. 부모의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연결하면 특정 시간대에 챗GPT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 제한 시간(Quiet Hours·사용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음성·이미지 생성·메모리 등 일부 기능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자녀와 챗GPT 사이의 대화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다. 대신 제한적인 고위험 상황이 감지될 경우 부모에게 안전 관련 알림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오픈AI가 청소년 AI 이용을 둘러싼 ‘안전과 편의성의 충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검색과 작문, 번역, 코딩 등을 돕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반면 학교에서는 AI를 이용해 과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를 학업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I를 무조건 막기도, 무제한 허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오픈AI가 학습 모드를 강화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사용 자체를 막는 대신 AI를 사용하되 학생의 사고 과정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AI 기업의 책임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최근 청소년의 AI 사용과 관련해 자해나 극단적 선택, 정서적 의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AI 기업의 서비스 설계와 안전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편 오픈AI가 풀어야 할 문제는 ‘청소년에게 AI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AI가 청소년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중독 문제로 규제 논쟁에 직면한 것처럼 AI 역시 새로운 안전 기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연령별 콘텐츠 제한을 넘어 학습 방식, 사용시간, 정서적 상호작용까지 AI 서비스의 설계 단계에서 관리하는 흐름이 확산될 전망이다.
2026-08-19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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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네이버페이서 개인형IRP 상담 서비스 제공 外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네이버페이와 제휴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네이버페이에 신설된 '연금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이 우리은행 연금 상담을 선택하면 연금 전문 상담사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 상품 운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이후 전송되는 링크를 통해 우리WON뱅킹으로 이동해 개인형IRP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향후 별도로 앱에 접속하지 않고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10월 30일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IRP 신규 가입, 추가 입금, 자동이체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생활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디지털 연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뱅크, 청소년 불법도박·금융피해 예방교육 확대 카카오뱅크가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푸른나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및 금융피해 예방교육 프로젝트 '제로라운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로라운드'는 청소년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중독과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체험형 연극과 예방 교재, 자가진단 테스트, 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협약에 앞서 푸른나무재단에 5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참여 학교 모집과 선정을 맡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피해 예방교육 자문을 담당한다. 푸른나무재단은 체험형 연극 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체험형 연극은 도박의 비합리성과 청소년 금융피해를 주제로 구성됐다. 공연 이후 학생들이 소감을 나누고 토론하는 참여형 교육도 진행한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0개 학교에서 약 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160개 학급 약 4000명에게는 불법도박 예방 교재를 배포한다. '제로라운드' 홈페이지에서는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와 예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금융 피해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민관이 함께 예방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갖고 금융 범죄와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 KB국민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결제원이 주관하고 시중은행과 결제대행사(PG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실증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을 민간 결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기존 결제망을 활용해 가맹점이 별도의 단말기 교체나 시스템 개편 없이 예금토큰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기존 1~3일 걸리던 정산주기도 단축할 예정이다. 블록체인과 정보기술(IT) 분야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예금토큰 지갑 연동, 보안 솔루션, 스마트계약 검증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실생활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3 1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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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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