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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국토부, 건설업계에 6000억 긴급 수혈
[경제일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동성 공급과 보증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뤄지며 각각 3000억원씩 배정된다. 방식은 조합별로 차이가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부터 조합원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설정된다.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증 비용도 함께 낮아진다. 두 공제조합은 올해 말까지 각종 보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할인된다. 공사 지연 등으로 보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사업 부문에서도 지원이 이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낮춰 최대 60%까지 보증료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 인하는 다음달 내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신규 보증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 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변수로 건설 자재 수급과 공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자금과 보증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춰 업계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6-04-16 15:19:19
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
2025-11-2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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