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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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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3사, 최대 실적에 정책 훈풍까지…신사업 확장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연간 실적을 발표한 지방금융지주 3사(JB·BNK·iM금융)가 일제히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비은행 부문 선전으로 수익성이 증가하면서 자본 여력이 개선됐고, 이에 따른 배당 확대와 비이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앞세워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710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6775억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BNK금융 역시 전년 동기(7285억원) 대비 11.9% 증가한 815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iM금융도 4439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며 전년(2208억원)보다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냈다. 3사 모두 공통적으로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이 그룹 성장을 견인했다. 증권·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은행 의존도가 완화됐고, 그룹 전반의 이익 체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호실적을 기반으로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자본 지표도 개선되면서 배당 규모 확대 여력 역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JB금융의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2815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그룹의 견고한 실적을 견인했다. BNK금융 역시 BNK캐피탈이 전년 대비 14.5% 증가한 1285억원을 기록했고, BNK투자증권이 88% 증가한 231억원을 거뒀다. iM캐피탈은 전년 대비 28.9%의 자산 성장과 60.7%의 이익 개선세를 보이며 54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 따라 자본 여력도 확대됐다. CET1은 이익 증가와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효과로 안정세를 보였다. 수익성이 높은 핵심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기반 사업 내 리밸런싱 전략으로 자본효율성을 높인 결과,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이 증가하며 CET1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3사의 CET1은 JB금융 12.58%, BNK금융 12.34%, iM금융 12.11%로 각각 전년 대비 0.37%p, 0.06%p, 0.39%p 상승했다. 자본 여력 확대로 주주환원도 커졌다. JB금융은 주당 660원, BNK금융은 735원, iM금융은 7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며 전년 대비 배당 규모를 늘렸다. 이에 따라 총주주환원율은 JB금융 45%, BNK금융 40.4%, iM금융 38.8%로 확대됐다. JB금융과 BNK금융은 각각 올해와 내년까지 50% 달성을 약속했고, iM금융은 지방금융 중 처음으로 감액배당 도입 준비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금융 3사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로 주주환원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올해는 비이자부문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지방금융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공동대출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하나금융과의 스테이블코인 연합 등 신규 금융 인프라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플랫폼 기반 수익을 늘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환경도 우호적이다. 정부가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우대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방 기업과 연계한 신사업 발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대형 시중은행 중심 구조 때문에 지방금융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금고 선정 지표 개선 검토에 나서면서 향후 지방은행의 수신 여력 확보 역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금고는 예치금 및 신규 고객 확보, 지역 사업 수주 등으로 수익성 기반을 다질 수 있어 은행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금융들이 실적 방어 국면을 넘어 구조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비은행 경쟁력과 지역 밀착형 신사업 성과가 향후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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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하여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000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만6667원(1000만원x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용금융 신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클라우드 기반 R&D망 구축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망분리 환경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했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개발망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사전에 검증(PoC)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개발 전용 인프라다.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망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자유도와 실험 속도를 대폭 높이고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금융권 개발 환경이 내부망에 묶여 있어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는 대신 외부 기술 활용이 크게 제한됐고 신기술 실험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번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돼 기존 금융권 개발 환경의 제약을 해소했다. 데이터 반입과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접근이 자유로워지면서 AI·빅데이터 기술 검증 속도가 크게 향상됐고,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평가부터 실제 서비스 전환까지의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특히 제휴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개발 속도와 검증 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휴사 API(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해 방화벽 설정, 보안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망에서는 제휴사 API를 먼저 호출해 품질을 사전 검증하며 초기 개발단계부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보안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였다. 연구개발망에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 인증·권한 관리와 시스템 접근을 일원화하고, 악성코드 유입과 비인가 자료 반출 등 보안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구개발망을 구축하면서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구축) 환경 대비 설비·운영 비용을 약 70% 절감했다.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은 전산실 공간 확보 등 각종 설비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컸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면서 비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銀,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AI(인공지능)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금융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AI 기반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는 AI·SW 기술 동향과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자문과 참여 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기관금융 고객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기획과 실무 협력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및 기관 인프라를 AI·SW 기술 확산의 중요한 채널로 삼아, 공공·금융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은 "국내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AI·SW 기술력과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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