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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정위 현장조사 재개 가능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한 뒤 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 현장조사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고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심문 과정에서 그동안 사전 통지 없이 이뤄져 온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 효력이 유지될 경우 조사 방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집행정지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어 조사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이미 당시 조사 기간이 끝난 만큼 집행정지를 통해 얻을 실익도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까지 적용됐던 잠정 정지 효력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24일부터 쿠팡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장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출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2026-09-23 2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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