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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피해 신고센터 운영…12일부터 접수
[경제일보]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인 이른바 '8주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센터는 8주룰과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 미흡 사례를 접수한다. 신고는 전화로 가능하며 협회는 접수 이후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모두 6개 유형이다.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해당 비용을 보험사가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에 한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의 업무 미흡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8주룰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별첨 소비자 안내자료에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를 공적기관에 제출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받는 절차도 담겼다.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면 추가 지급보증이 인정될 수 있다.
2026-10-08 16:34:21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기준 바뀐다…경상환자 8주 초과 땐 심사 필요
[경제일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 중심으로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뜻한다. 주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가 해당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개정 절차에 따라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CD도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료를 받은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요청 시 보험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상해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로 한정된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치료비 보장은 이어진다. 환자가 7주 이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심사기구 검토가 늦어져 치료기간이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검토 완료 이후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여부가 결정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가 지급돼 왔다. 앞으로는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는 대신 치료 완료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오는 10일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 중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지난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가 누적되면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한다.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즉시 안내한다. 사고처리 중에도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와 6~7주차 등 두 차례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2026-09-02 15:39:06
폭염 속 온열질환…보험 보장은 어디까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잇따르고 있다. 100원대 보험료로 1년간 보장하는 미니보험부터 여름철에만 가입하는 단기보험, 해외여행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까지 상품 형태도 다양하다.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24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5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21명 발생했다. 가장 최근 출시된 상품은 동양생명의 '우리WON하는mini기후질환보장보험'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열사병·일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진단받거나 겨울철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으면 1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를 가입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일시납 상품이다.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70세까지다. 40세 기준 보험료는 남성 130원, 여성 150원으로 커피 한 잔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1년간 기후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짧은 기간 필요한 보장만 준비하려면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4계절보험'을 살펴볼 수 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상해를 묶은 상품으로 보장기간을 15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다. 여름 플랜에는 온열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수족구 진단비와 특정 감염병 진단비, 식중독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피부·근골격계 질환 입원일당과 수술비도 선택할 수 있어 폭염뿐 아니라 여름철 생활위험을 함께 대비하는 구조다. 계절마다 한 차례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온열질환 진단비를 높게 준비하려면 DB생명의 '기후건강 보장보험'도 있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30만원을 지급한다. 한랭질환 진단비와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도 보장한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의 기후질환 보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개정한 'KB해외여행보험'의 고급형 플랜에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담았다. 고급형 플랜은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상해 의료비를 각각 최대 7000만원까지 보장하고 항공기·수하물 지연비용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온열질환 보장이 모든 가입 유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단계에서 고급형 플랜과 해당 담보 선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등록외국인 등은 '경기 기후보험'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온열질환 진단 시 연 1회 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열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면 사고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개인보험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2026-08-08 11:00:00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의 검토 거친다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 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염좌와 타박상 환자다.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환자에게 검토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환자가 직접 하거나 보험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의 치료비도 포함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일부 상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토 체계도 별도로 구축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했다. 2019년 1조원이었던 경상환자 치료비는 지난해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보험가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 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4 13:48:11
추경과 민생법안, 말이 아닌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
경기가 얼어붙을 때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허울 좋은 선언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 속도전이다.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의 신속한 집행뿐이다. 여의도 정치권은 늘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행동은 기약 없이 미루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시장의 시계는 정치권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살인적인 물가는 서민의 밥상을 엎어버렸고 고금리 폭탄은 가계와 소상공인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바닥 경기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소비를 살릴 불씨는 꺼진 지 오래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추경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심정지를 막아야 할 최후의 심폐소생술이다. 여야가 명분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그 뼈아픈 대가는 오롯이 국민의 피눈물로 치러진다. 국가 돈을 푸는 일은 언제나 논쟁을 부른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타당하다. 하지만 지금 핵심은 재정을 아끼느냐가 아니라 사선에 선 국민을 위해 제때 쓰느냐에 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하강 국면에서 집행이 하루 늦어지면 정책의 효과는 절반으로 떨어진다. 병상이 없어 환자가 길거리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진단서만 들여다보는 꼴이다. 국가 재정의 신중함은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그것이 정치적 직무 유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 없이 발의된 민생법안의 처지도 참담하기는 매한가지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구제와 청년 고용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명줄을 잇는 법안들은 이미 수백 번 그 시급성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국회 문턱은 한없이 높기만 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이 중차대한 법안들을 한낱 정치적 거래표로 전락시켰다. 정쟁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목숨줄을 볼모로 잡는 작태다. 관료들의 복지부동 역시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국회만 바라보며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현장의 고통은 배가된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마땅하다. 제도의 맹점을 찾아내고 행정부 차원에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다. 책상머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에 거리에 나가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태만과 관료의 안일함이 결탁한 결과는 결국 국가 경제의 회복 불능 상태를 초래할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라. 속도는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기업은 다가올 한파에 겁을 먹고 투자를 멈췄고 가계는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다. 청년들은 좁아진 취업 문 앞에서 기약 없는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위중한 시기에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회가 보여주어야 할 덕목은 끝없는 토론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행력이다. 추경과 민생법안이 적기를 놓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그 피해는 정부 문서의 건조한 통계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셔터를 내리는 식당과 늘어나는 파산 신청서 그리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차가운 방안에 짙게 그림자를 드리운다. 정치가 제때 응답하지 못한 대가는 국민의 일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비극으로 되돌아온다. 언제나 입바른 원칙은 넘쳐난다. 그러나 국민의 비참한 현실을 구제하지 못하는 원칙은 정치인의 비겁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력은 복잡한 정치 공학을 풀라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배를 채우고 추위를 막아달라는 처절한 요구다. 추경은 무너지는 둑을 막는 모래주머니고 민생법안은 급류에 휩쓸린 국민에게 던지는 구명조끼다. 현란한 말잔치를 당장 멈추고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증명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2026-05-01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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