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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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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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