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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수수료 없애고, 하자 땐 환불"…국토부, 중고차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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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숨은 수수료 없애고, 하자 땐 환불"…국토부, 중고차 대책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6-08-06 14:22:26

7일 내 중대 하자 발견되면 계약 해제·환불 가능

점검기록부 오류 시 고의성 무관하게 영업정지 추진

'내차팔기' 플랫폼 거래 질서도 손질…손해 보상 기준 마련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 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DB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 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정부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광고에 표시된 가격 외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환불 규정이다. 차를 산 뒤 7일 안에 엔진 등 핵심 부품에서 하자가 나오고, 그 수리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판단 기준으로 수리비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를 넘어서는 경우, 또는 수리에 30일 넘게 걸리는 경우를 들었다.
 
가격 표시 방식도 바뀐다. 매매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광고에 차량값과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광고에 없던 비용이 계약 직전에야 드러나거나, 성능점검 과정에서 붙는 성능보험료를 소비자가 떠안는 일이 흔했다. 예컨대 광고상 500만원짜리 매물이라도 실제로는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이 추가돼 최종 부담이 100만원 이상 불어나는 식이었다.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판매자 쪽으로 분명해진다. 지금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으로 통합되며, 보장 범위와 기간은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별 하자 발생률 등은 매년 공개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점검기록부의 신뢰도 문제도 손질 대상이다.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점검기록부 부실에서 비롯됐는데, 서식 자체가 예전 차량 기준에 맞춰져 있고 오류를 낸 점검자를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던 탓이 크다.
 
여기에 매매업자는 점검 책임을 성능점검자에게 넘기고, 점검자는 다시 성능보험에 기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관련 보험료는 최근 5년 새 2.2배로 뛰었다.
 
이런 관행을 끊기 위해 국토부는 침수나 사고 이력 같은 핵심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나오면, 고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점검자 법적 정의 정비 등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내차팔기’ 플랫폼의 거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플랫폼의 진단이 틀려 딜러나 차주가 손해를 보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서비스 이용을 막는 일은 못 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정이 제한될까 봐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국토부는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에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할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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