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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강연 미끼로 보험 판매…금감원, 브리핑 영업 주의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과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에도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과 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 만들기 △화과자 만들기 △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을 내세워 신청자를 모집한 뒤 강의 시작 전 보험설계사가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후 보험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서 징구와 모바일 청약 등이 진행된다. 박람회 영업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유아박람회, 웨딩박람회 등에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험 모집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소액 상품 무료 제공이나 태아보험 설명, 재테크 상담 등을 이유로 방문객을 부스로 안내한 뒤 가입 상담과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에는 케이크 만들기 수업 중 설계사가 별도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중도 해지 시 원금 대비 손실이 크거나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이비페어에서는 기존 정상 계약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며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권유 계약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주요 특약 만기는 30세·80세로 구성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홍보와 가입 상담 단계에서 보험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리핑 영업에 참석하더라도 소비자는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 보험상품 설명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 등은 이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의심스러운 설명은 다시 질문해 확인해야 한다. 상품 설명 단계에서는 가입 목적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상품 특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권, 청약철회 등 중요사항과 유사 상품 비교·설명,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 계약 관련 설명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주요 특징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 청약 절차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가입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게 하면 계약서류상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의무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질병 정보와 직업, 운전 여부 등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해피콜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피콜은 가입자가 보험상품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소비자는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대로 직접 답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면 보험금 지급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 목적 상품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해피콜에서 보장 목적이라고 답변하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도 거절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상담 과정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고가 유아용품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별이익은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기준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암행점검을 추진하고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026-09-21 14:05:48
보험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7월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경제일보] 이달부터 보험계약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같은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 관리 방식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 탓에 추가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최초 약관대출을 실행한 뒤 8월 1일 같은 보험계약에서 추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 추가 대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었다.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별로 대출정보를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같은 보험증권에서 여러 차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정보가 하나의 보험계약 단위로 묶여 관리되면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새로 실행한 약관대출에 대해 대출금 지급일 등 기준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정보 관리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증권에서 대출 1, 대출 2가 실행되더라도 대출계약 집중건수가 1건으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일반 대출처럼 대출 1, 대출 2, 대출 3이 각각 별도 대출계약으로 관리된다. 금감원은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때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담 스크립트나 모바일 앱 안내 문구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6-30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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