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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백신'으로 흔적 지우고 은폐…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보안 부실을 넘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조사 방해' 정황까지 드러나며 최악의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KT는 지난해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염 흔적까지 지우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최 실장은 "KT가 자사 서버 43대에서 백신으로 악성코드를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 해당 서버에서 얼마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KT의 기만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실장은 "KT는 작년 8월 1일에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KT는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도 제출하지 않았고 허위 보고를 통해 정부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이 지난 5월 KT를 대상으로 침해 조사를 했을 때 감염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KT의 이러한 조직적인 은폐와 증거인멸 시도 때문이었던 셈이다. 조사 결과 KT의 보안 관리 체계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최 실장은 "KT가 모든 펨토셀에 동일 인증서를 사용해 불법 펨토셀이 쉽게 KT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불법 복제 기기가 장기간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하이패스'를 제공한 격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허점을 통해 불법 펨토셀 20개에서 KT 가입자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368명이 2억4319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조사단은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2025-11-06 17:56:26
KT,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1년간 은폐…정부 조사로 드러난 '보안 총체적 부실'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KT의 조직적인 '은폐'와 '총체적 보안 부실'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였음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KT는 지난해 이미 SK텔레콤을 공격했던 것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소액결제 탈취의 통로가 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은 누구나 쉽게 복제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KT 침해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을 통해 KT가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BPF도어'와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이 감염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PF도어'는 올해 초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던 고도화된 악성코드다. KT가 1년 전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면서 SK텔레콤 사태 이후 당국이 진행한 업계 전수조사마저 무력화시킨 셈이 됐다. 조사단은 KT의 이러한 은폐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물론 그 이상의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펨토셀 관리 실태는 더욱 가관이었다. 조사 결과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 복제만 하면 누구든 불법 펨토셀을 KT 내부망에 접속시킬 수 있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0년이나 됐고 셀 ID 등 중요 정보는 아무런 보안 체계 없이 외주사에 제공됐다. 심지어 KT는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비정상 IP를 차단하거나 등록된 기기인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었다.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들어오십시오'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격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허점을 통해 공격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하고 ARS나 SMS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탈취해 소액결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문자, 음성통화 내용까지 탈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368명, 2억4000만원)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조사단은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거짓 해명으로 국회 위증 논란까지 휩싸인 KT가 1년 전부터 해킹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옴에 따라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25-11-06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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