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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페이, 고팍스 출신 최한결 영입…한국 스테이블코인 사업 채비
[경제일보]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기업 문페이가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출신 임원을 영입하며 한국 사업 조직을 강화한다. 거래소 운영과 금융기관·규제당국 협력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문페이는 최한결 전 스트리미 부대표를 문페이코리아 전략총괄이사(VP of Strategy)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이사는 한국 시장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개발을 총괄하고 국내 금융회사 및 주요 파트너와의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 최 이사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자기자본투자(PI) 업무를 시작한 뒤 IBK기업은행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에서 8년 이상 근무하며 사업 전략과 금융기관·규제당국 협력, 대외 업무 등 거래소 경영 전반을 맡았고 최근까지 부대표로 재직했다. 문페이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온·오프램프를 비롯해 가상자산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업용 인프라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온램프는 원화·달러 등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과정, 오프램프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을 뜻한다. 회사는 개인 대상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뿐 아니라 기업용 결제와 가상계좌, 기관 대상 인프라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잇달아 확장해 왔다. 2025년 가상자산 결제업체 헬리오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아이언을 인수해 기업용 결제·정산 기술을 보강했다. 문페이 공식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유럽경제지역, 캐나다, 호주, 저지 등에서 송금 또는 가상자산 관련 등록·허가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지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문페이는 한국 법인을 세우고 서울을 아시아태평양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삼았으며, 지난 4월 국내 핀테크 기업 핑거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페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국내 금융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 이사의 합류는 이 같은 글로벌 인프라를 국내 규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맞게 연결하기 위한 조직 정비로 해석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이전,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면 사업 구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비롯한 규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은행·결제사업자와의 협력에서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확인, 자금 정산 구조가 핵심 변수가 된다. 이부건 문페이 공동창업자 겸 아시아 대표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 중심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온·오프램프,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모두 경험한 최 이사의 합류가 한국 사업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17 0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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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