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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2 14:55:48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탄생 초읽기... 사측에 공식 검증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전 사측에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회신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4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성과급(OPI)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만약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합법적 쟁의 행위 시 생산 차질 등 파급력이 막대해진다"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30 17:52:47
특검, 쿠팡CFS 압수수색 착수…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산정 방식에 ‘리셋 규정’을 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규정은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내부 문건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 “별도 안내하지 말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수사 무마 관련 엄희준 전 지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증거 확보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 조만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23 16:12:37
민주당, '정년+재고용' 결합한 단계적 연장 로드맵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늘리기 시작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 번째 안은 2028년 시행 후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올리는 방식이며, 두 번째 안은 2029년부터 10년간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높이는 구조다. 세 번째 안은 2029년 시작해 3년에 1년씩 늘려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단계적 연장으로 인해 65세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조기 법정 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중심 해법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한해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초안 수준으로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국회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아직 공식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뒤늦게 청년TF를 출범시키면서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TF 측은 “정년연장안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2-03 17:17:37
국감서 지적된 쿠팡 노동환경, 정종철 대표 "퇴직금 기준 원복"
[이코노믹데일리]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처우 개선을 위해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 피해가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용직에 대한 규칙이 없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던 의도였는데 이와 달리 오해와 혼선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한 주라도 포함될 경우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약 2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은 나를 포함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터트렸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노동환경 개선 여부도 논의됐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CFS는 노동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대표는 "냉방과 환기 시설 개선,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자동화 시설에 투자했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불시점검은 진행했으나 약속된 1000억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 상용직 70%, 일용직 30%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를 받자 "수습기간을 6주로 단축하고 상용직 전환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올해 6회 개최했다"며 "기존 일용직 근로자도 계약직 전환을 적극 유도해 올해만 2만100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자, "그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2025-10-15 1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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