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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상반기 308만개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4일부터 308만7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던 가맹점도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인정될 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308만7000개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322만5000개 가맹점 중 95.7%를 차지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각각 전체의 93.1%·99.5%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31일 이내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 환급은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으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교통정산사업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2-12 14:14:54
금융위원회, 채무조정자 지원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차주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를 추진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카드업계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정책 과제로 채무조정 이행 중인 차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두 가지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을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는 최초 월 이용한도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향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 연체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등록될 경우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운영되며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기능은 제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기판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출연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달 23일부터 카드사·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각 카드별로 신청 가능 카드사와 체크카드 혜택이 달라 소비자별로 유리한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점수가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2026-02-09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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