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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02-24 17:00:58
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02-19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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