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
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
-
-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비교가 다시 나오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권혁 회장은 국내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으로 불려 왔다. 해상 운송이라는 변동성 큰 산업에서 장기간 사업을 이어오며 선대를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자산 규모와 사업 방식은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다. 동시에 권혁 회장의 이름에는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며 권혁 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평가가 갈리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권혁 회장을 설명할 때 해외 사례가 함께 거론되곤 한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 오나시스다. 오나시스 역시 전후 세계 해운 시장에서 막대한 자산을 축적한 선주였다.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 선박을 활용한 물자 수송과 복구에 참여했고, 항공과 해운 인프라 투자에도 나섰다. 이 행보를 두고 위기 국면에서 역할을 수행한 자산가라는 평가와 사업 확장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함께 제기됐다. 오나시스의 이름은 긍정과 비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산가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도 성격이 다르지 않다. 해운업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은 많지 않다. 관심은 자산 형성 이후 단계에 쏠려 왔다. 축적된 자산이 어떤 경로로 관리되고 이전됐는지, 그 과정이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논의의 중심이 됐다. 권혁 회장이 대규모 조세 분쟁의 당사자로 거론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기부나 공익 활동보다 조세 회피와 탈세의 경계, 자본 이동과 과세 기준에 집중돼 왔다. 개인의 자산 운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은 어떤 선에서 개입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권혁 회장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의 사법 판단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권혁 회장 사건의 특징은 논쟁의 초점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법적 판단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대나 도덕적 평가가 확산되기 전에 사법 절차가 전면에 등장했고, 평가는 공헌 여부가 아니라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자산가를 둘러싼 논쟁이 어떤 경로로 수렴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해외 해운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추가적인 평가가 이어진 사례들이 확인돼 왔다.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번 돈을 사고와 재난에 어떻게 쓰는지,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함께 거론된 경우들이 있었다. 해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집행되는 구호 기금을 미리 마련하고, 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었고, 선원 안전 장비와 구조 인프라 개선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연동해 출연하며 외부 감사로 관리한 경우도 전해진다. 이런 선택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신뢰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과는 별도로, 이후 어떤 선택이 이어질지에 대한 시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보다, 그 이후 자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또 다른 판단의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의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자본과 법이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돼 왔다. 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 역시 그 지점에 있다. 돈을 번 사람은 적지 않다. 그 이후의 선택으로 평가받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2026-01-09 16:57:46
-
-
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6-01-06 10:40:22
-
-
-
재계 총수들, AI로 위기 돌파…그룹별 전략 차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AI 경영’을 선언하며 인공지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AI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적용 목표와 전략에서는 각기 다른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다음달 28일 경북 경주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 서밋 'Future Tech Forum(퓨처테크포럼) AI'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퓨처테크포럼은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로 세계 산업을 이끄는 국내외 대표 기업 CEO와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최태원 회장은 AI를 그룹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8월 '이천포럼 2025'에서 "앞으로는 현재 우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것"이라며 "구성원 개개인이 AI를 친숙하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혁신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CEO 서밋 의장이기도 한 최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SK는 올해 '반도체부터 에너지, 서비스까지' AI 전 생태계에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AI가 경제, 사회 등 인류의 삶 전반에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왔다. 지난달 SK텔레콤, SK가스, SK AX, SK브로드밴드 등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기공했다. 또한 SK는 오는 11월 3~4일 서울 코엑스에서 'AI 서밋 2025'를 'AI Now & Next'를 주제로 개최한다. SK그룹과 국내외 대표 AI 기업들이 연합해 국내 스타트업, 학계와 AI 생태계 최신 동향, 혁신기술을 공유하는 가교의 장으로 구성된다. 구광모 LG 회장은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최고디지털책임자(CDO)를 소집해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ABC(AI·바이오·클린테크) 분야를 미래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 회장은 지난 24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LG인화원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각사의 AX 전략을 총괄하는 CDO(최고디지털책임자)들을 모아 중장기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 LG 사장단 회의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와 CDO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와 AI 전환 가속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도 AI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강대국들의 탈세계화,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세계 질서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플라자합의와 IMF 위기에서 보듯 대응 방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갈린다”면서 AI가 전력·소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LS 퓨처데이에서 공유된 AI·양자 기술 기반 아이디어들이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시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 즉 LS에 필요한 퓨처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AI관련 인프라도 이전부터 공들여왔던 부분”이라며 "각 사별로 AI를 접목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기분족으로 지금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AI를 통해 최적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30 17: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