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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 가격·심사 기준 손질…8·13 대책 후속 속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과 신청 기준을 손질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신축매입 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 확보 요건과 서류심사 기준도 낮춰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LH는 다음 달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설명회에서 추가 인정 가능한 매입가격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지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은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입지를 먼저 심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기 단계에서 설계비 등 사업비를 투입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토지 확보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5% 수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청년층 대상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학교 인근 물건에는 5점, 청년형의 경우 10점의 가점을 새로 부여한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통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무이자로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와 설계 검토 기준, 금융지원뿐 아니라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LH와 HUG,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담부스도 운영해 사업자별 상담을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31 15:29:03
정부, 지연 PF 사업장 LH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자금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멈춰 있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금융위·LH·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업은 자금 조달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지가 양호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멈춘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왔다. LH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제도를 안내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대상과 매입 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도 포함한다.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와 자금 지원도 보강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 오는 2028년 50%, 2029년 이후 15%로 조정된다. LH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현장에서 LH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사업주 대상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6 11:33:28
LH, 신축매입약정 자금 지원 확대…공공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과 업무 절차를 손본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토지비와 공사비 부담을 낮춰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며 토지확보지원금 확대와 공정률 기준 공사비 지급, HUG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등이 핵심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LH가 사전에 약정한 뒤 준공 후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가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1만1000가구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목표도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 실제 착공과 약정 체결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비 지원 확대다. LH는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대해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기본 지원 수준은 토지비의 60%지만 도면 협의를 조기에 끝내고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20%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최대 70% 수준보다 지원 폭이 커진다. 비수도권에도 처음으로 조기 약정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 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는 약정 해제 위약금 부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의 위험을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입대금을 골조공사 완료, 준공, 최종 품질점검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지급했다.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공사비를 지급한다. 사업자가 장기간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률은 감리자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한다. 또 LH는 실제 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사대금이 앞당겨 지급되는 만큼 품질 점검 결과를 대금 지급과 연계하고 신탁재산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장치도 강화한다. 초기 사업비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토지 잔금과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자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매입 기준은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 호수 기준을 충족하면 부분매입 가능해지도록 완화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최소 10가구 이상 기준이 적용되며 LH가 단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공급 대상을 넓히려는 방식이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으로 약정한 사업에는 신속 착공 방안이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검증 전이라도 우선 착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비 산정과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 매매예정금액의 5%를 먼저 지급하고 매입약정금도 60%에서 65%로 확대된다. LH는 이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매입공고에 따라 이미 접수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변경 매입공고 이후 새로 접수되는 사업에만 적용하면 공급 확대 효과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접수분까지 포함해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주택 공급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축매입약정은 공공이 직접 짓는 방식보다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토지비와 공사비, 금융비용 부담이 크면 민간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LH가 토지 확보와 공사비 지급, 보증 지원을 동시에 손보는 것도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 물량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H는 이날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매입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 올라오는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0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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