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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통신재난 3법' 발의…"사이버 해킹도 사회재난…위약금 면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통신사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국회가 ‘사이버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10일,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재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의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김 의원이 KT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직후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1일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KT는 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피해 불안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신재난 3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재난 3법은 해킹 피해 구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재난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과 함께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망 안전과 국민 정보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0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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