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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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재단, 소외계층 대학생 116명에 장학금 9700만원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올해 소외계층 대학생 116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97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협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8년간 지원한 장학생은 총 1457명으로 누적 장학금은 13억2000만원이다. '신협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교 연계 직장신협과 총자산 350억원 미만 지역신협, 종교단체신협 등이 참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추천하면 신협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협재단은 지난 2019년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저소득가정 대학생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신협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현대모비스·기보, 협력 중소기업에 최대 5000억원 금융지원 하나은행이 현대모비스, 기술보증기금과 '대·중소 상생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모비스 협력 중소기업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모비스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이 240억원, 현대모비스가 60억원 등 총 3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공동 출연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현대모비스가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는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3년간 보증료율 0.4% 감면 △첫해 보증료 전액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과 함께 로봇과 자율주행 등 피지컬AI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기술력과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과 함께 실물경제 회복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375억원 금융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7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새마을금고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총 37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정부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이차보전도 연계해 지원 대상 조직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8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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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8-20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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