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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시행인데 아직도 '누가 어떻게'가 없다
[경제일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날은 정해졌다. 10월 2일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을 고쳐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이날 출범한다. 그런데 같은 날부터 전국 2만여 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누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어떻게 수사할지는 아직 정리할 것이 남아 있다. 검찰청 폐지 날짜는 1년 전에 못 박아 놓고 현장에서 돌아갈 수사 방식은 시행 두 달 전까지 논란이다. 특사경은 일반인에게 이름부터 낯설다.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세금과 관세, 노동, 환경, 식품, 의약품 등 생활과 맞닿은 범죄를 수사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준 제도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인원만 2만 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특사경 수사에는 검사의 지휘가 있었다. 10월 2일부터 이 지휘권이 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지휘와 지도·조언은 다르다. 전자는 따를 의무가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수사와 기소를 떼어놓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법을 그렇게 고쳤다. 여기까지는 입법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검사 지휘가 빠진 자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법률 판단은 어디서 받고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누가 바로잡을지까지 준비한 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다. 특사경에게 수사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고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행정 경험이 많다고 이런 일을 바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의 48%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이었다. 검사가 하던 지휘를 없앤다고 법률 판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 경험이 짧을수록 그 필요는 커진다. 압수수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고 절차를 어긴 증거는 재판에서 쓰지 못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놓치면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처벌할 길이 막힌다. 형사절차는 나중에 틀린 곳을 찾아 고치는 행정 서류와 다르다. 새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두고 있다.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하지만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온 뒤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끝났고 피의자 조사가 잘못 진행된 뒤라면 사후 보완에도 한계가 있다. 특사경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 경찰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특사경은 다르다.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곳곳에 흩어져 있다. 같은 특사경이라도 조직과 수사 경험, 인력 여건이 제각각이다. 전국의 특사경을 한 덩어리로 놓고 검사 지휘만 걷어낸다고 새 수사 방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수사하다 자신의 관할 밖 범죄를 발견했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 특사경은 법에 정해진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본래 맡은 사건을 파다가 횡령이나 뇌물 같은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면 어느 기관으로 넘기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할지 정교한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 검사에게 직접수사권도 없고 특사경 지휘권도 없는 새 제도에서는 기관 사이의 사건 인계가 지금보다 중요해진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10월 2일 시행된다. 정부도 이런 논란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보완수사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쟁점을 놓고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특사경 지휘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같은 달부터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시간이 없었던 셈은 아니다. 그런데 10월 2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일선 특사경이 어디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지, 기관마다 다른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완할지, 수사가 겹치면 어떻게 조정할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단계에서 바로잡을지 현장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답이 필요하다. 검사에게 다시 모든 지휘권을 주자는 얘기로 돌릴 필요도 없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했으면 새 제도를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도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다. 기존 제도를 없애는 것과 그 자리를 대신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없다. 형사사법 제도를 잘못 바꾸면 피해는 관청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고 압수수색을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범죄 혐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처벌해야 할 사람을 놓친다. 시행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정을 고치는 방식으로 버티기에는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검찰청을 없애는 날짜는 지난해 10월 이미 정했다. 준비할 시간도 그때부터 있었다. 10월 2일 아침 2만여 명의 특사경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가서 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검찰청을 없애는 데 1년을 썼다면 새 수사체계를 준비할 시간도 1년 있었다.
2026-08-20 0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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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6 08: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