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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방해돼서..." 지방선거 현수막 자르고 촬영 시민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징역 2년
[경제일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7시 58분경 부산 북구 한 버스환승센터 인근 보행로에 설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후보 현수막 줄을 니퍼 등 예리한 공구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 B(50대)씨가 "선거용 플래카드는 끊으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들고 있던 공구를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직후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전기자전거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약 40분 동안 부산 북부소방서 인근 공공장소를 배회하며 야구방망이를 허공에 휘둘러 출근길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켰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수막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7-27 16:56:41
"실수였다"던 사업주 결국 구속… 외국인 노동자에 '산업용 에어건' 분사 혐의
[경제일보]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밀착해 분사, 외상성 직장천공 등 전치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A씨는 "작업 중 실수로 분사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맹장염에 걸렸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A씨가 신체에 기기를 밀착해 의도적으로 조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에어건 압수 및 분사 압력 실험을 진행했으며, 옷 위로 분사해도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사 사례 논문 등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 14일 사업장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온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정확한 범행 경위와 상습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4-29 08:05:52
계룡 고교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
[경제일보] "면담 요청하더니..." 계룡 고교서 고3 학생이 옛 스승에 흉기 휘둘러 '충격' 평온해야 할 학기 초 아침,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가 비명과 핏자국으로 얼룩졌다. 중학생 시절 스승이었던 교사를 상대로 고등학교 3학년 제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A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 3학년인 B군(18)이 30대 교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B군은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날 사건은 B군의 사전 계획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B군은 당일 교장을 통해 C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교복 바지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교장실을 찾은 B군은 교장이 중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C 교사와 단둘이 남게 되자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입은 C교사는 등과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급소는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가장 큰 충격은 두 사람의 인연이다. 피해 교사 C씨는 B군의 현재 담임은 아니지만, B군이 중학생이던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그를 지도했던 스승이었다. 공교롭게도 C교사가 지난달 1일 자로 B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두 사람의 악연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깊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도 이를 인지하고 학기 초부터 분리 조치를 시행해 왔다. B군과 C교사를 옆 반에 배치하고 수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과목 선택 과정에서도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했다. B군은 올해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담 지원을 받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아산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상태였다. 학교 측은 갈등 완화를 위해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게 하거나 교장이 직접 나서 중재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를 막지는 못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B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으로 보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혹은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건을 접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갈등이 교내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은 공교육 현장의 붕괴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분리 조치 등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6-04-14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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