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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억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경제일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며 죄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의 경우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복잡해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태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뢰를 얻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앞서 같은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사재판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2026-07-07 14:50:02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경제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6-07-05 16:45:00
법원,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400억 바람픽쳐스' 배임 입증 막혔다
[경제일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회사 손해와 부정 청탁 대가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손해액 입증이었다. 법원은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웃도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작가 등 유명 창작진이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령 가치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작가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지급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지만 2019년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가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법원이 1·2심 모두 콘텐츠 제작사 인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의 재량, 핵심 창작진 확보 가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콘텐츠 M&A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엔터와 카카오그룹에는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와 별개로 내부통제 과제가 남는다. 무죄 판단은 형사상 배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인수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상충 관리가 충분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다. 특히 콘텐츠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작가·제작사·플랫폼 간 거래 가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2026-06-11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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