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며 죄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의 경우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복잡해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태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뢰를 얻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앞서 같은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형사재판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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