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Fun
검색
2026.10.16 금요일
흐림
서울 21˚C
흐림
부산 18˚C
흐림
대구 21˚C
흐림
인천 18˚C
흐림
광주 22˚C
흐림
대전 21˚C
흐림
울산 23˚C
흐림
강릉 22˚C
흐림
제주 23˚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표준약관'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3
건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기준 바뀐다…경상환자 8주 초과 땐 심사 필요
[경제일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 중심으로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뜻한다. 주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가 해당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개정 절차에 따라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CD도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료를 받은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요청 시 보험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상해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로 한정된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치료비 보장은 이어진다. 환자가 7주 이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심사기구 검토가 늦어져 치료기간이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검토 완료 이후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여부가 결정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가 지급돼 왔다. 앞으로는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는 대신 치료 완료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오는 10일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 중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지난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가 누적되면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한다.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즉시 안내한다. 사고처리 중에도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와 6~7주차 등 두 차례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2026-09-02 15:39:06
비 쏟아져도 골프장 와야 취소?…'200만원 위약금' 논란
[경제일보] 비가 오는 날에도 골프장에 직접 가서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천 시 골프장 예약 취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나 낙뢰 등으로 라운드가 어려운 날에도 현장에 가야만 취소할 수 있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31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한 골프장 예약 취소 과정에서 비가 와도 현장에서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골프장들은 통상 당일 취소나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위약금이나 일정 기간 예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두고 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자체는 계약상 인정될 수 있다. 예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골프장은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이용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를 부담한다. 주말·공휴일과 평일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0~2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비 얼마나 와야 취소할 수 있나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장이 휴장하면 예약금을 반환하고, 라운드 도중 기상 악화로 경기를 중단하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한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시간당 강수량이나 호우·낙뢰특보 등을 기준으로 이용객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골프장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용객이 폭우나 낙뢰 위험을 이유로 라운드를 포기하더라도 당일 취소나 미내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골프장은 경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용객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쪽 판단을 따를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에게 당일 취소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기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까지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골프장 불만 3건 중 1건 취소·환급 관련 골프장 예약 취소와 환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21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736건으로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이용객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이용객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한 골프장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조사한 결과 111곳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경기 중단 때의 환급 기준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59곳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때 표준약관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폭우나 안개 등으로 라운드를 중단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액을 적게 정한 골프장도 43곳이었다. 해당 골프장들은 이후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을 고쳤다. ◆약관에 적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골프장이 자체적인 예약 취소 약관을 만들고 이용객에게 고지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위약금이 적정한지는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취소 시점, 골프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핀다. 여러 팀을 한꺼번에 예약한 경우라면 위약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에 거론된 200만원 역시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면 약관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직접 와야만 취소를 인정한다는 조건은 금액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상 악화에도 이용객이 골프장에 도착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골프장이 경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객은 그 판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한다면 기상 악화에 따른 부담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 우천 취소 기준 구체화 요구 우천 때 적용할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을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공정위도 올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수량이나 기상특보 등을 우천 취소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한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면서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어느 정도의 기상 상황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악천후에도 예약 취소를 위해 반드시 현장까지 가야 한다면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기상 악화 때 현장 방문 자체를 취소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근거와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
2026-08-31 10:36:33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을 손질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지고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흐름을 반영해 소비자 환불권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성격으로 차감됐다. 앞으로도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 환불 비율이 유지된다. 다만 5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고가 가전제품,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교환권처럼 금액이 큰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한 이용자의 환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선물받은 교환권을 쓰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처 제한으로 환불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소비자 불만을 제도적으로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 등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환불보다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지만 환불 금액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자 이탈을 줄이고 포인트 생태계 안에서 소비를 이어가게 하는 효과도 있다. 소멸시효 사전 통지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지급수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잔액이나 상품권 존재를 모른 채 권리를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는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절차 정비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출금 동의를 한 뒤에도 해당 계좌 원장에 출금 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서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포털 다음 관련 내용은 카카오 약관에서 정리됐다. 다음 서비스 운영 주체가 카카오에서 에이엑스지(AXZ)로 바뀌면서 기존 카카오 약관 안에 있던 다음 서비스 안내 경로, 고객센터 주소, 서면 교부 요청 연락처 등이 삭제됐다. 향후 다음 관련 결제 서비스 약관은 AXZ 체계에서 운영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진 만큼 환불 규정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와 커머스 생태계를 묶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쓰지 못한 금액이 과도하게 차감된다고 느끼는 순간 편의성은 불만으로 바뀐다. 카카오의 환불 규정 개편은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신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다.
2026-06-28 11:44:34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최태원 "가만히 놔두면 다 추격"…중국 메모리 공세에 증설 속도전
2
[현장] "아시아 수입 파트너사엔 이번이 처음"…하이트진로, '기린' 전주 생산라인에 올렸다
3
[2026 국감] 국정감사 2주차…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4
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5
[현장] 입찰확약서 조건 삭제한 미아2구역…현설에는 현대건설만 참석
6
[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7
[2026 국감] '김어준 처남' 소진공 이사장 난타에 '尹정부' 인사 압박
8
[단독]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