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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9 07:51:51
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5-12-30 14:15:57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2025-12-29 16:18:34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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