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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국토부, 건설업계에 6000억 긴급 수혈
[경제일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동성 공급과 보증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뤄지며 각각 3000억원씩 배정된다. 방식은 조합별로 차이가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부터 조합원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설정된다.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증 비용도 함께 낮아진다. 두 공제조합은 올해 말까지 각종 보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할인된다. 공사 지연 등으로 보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사업 부문에서도 지원이 이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낮춰 최대 60%까지 보증료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 인하는 다음달 내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신규 보증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 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변수로 건설 자재 수급과 공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자금과 보증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춰 업계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6-04-16 15:19:19
공정위,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700만원 의결
[경제일보]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위탁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수령 증명서 미발급 ,수령 물건 검사 후 10일내 서면 미통지 등의 제재 사안도 적발됐다. 이 외 적발 사안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과정에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1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 의결에 관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협력사 분쟁·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3-02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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